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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꼭 넣어야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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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기를 피하는 방법
(2)김구 | 변호사
(3)임대차 계약 이후 아니면내가 전입한 이후 한 달 이내에추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담보가 설정돼있을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고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4)이런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세요
(5)그걸 알아듣고 그런 걸 해주는 공인중개사들은
(6)실력도 있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거고
(7)’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까다로워?’
(8)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계약을 안 하면 되죠
(9)내가 대항력을 완벽하게 갖추기 전에
(10)(등기부등본) 을구, 갑구에 다른 권리가 들어가선 안 된다
(11)계약서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어주세요 -1
(12)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13)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14)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15)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16)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약속해놔야)
(17)계약서 특약에 아래 문구를 넣어주세요-2
(18)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19)보증보험이 안 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20)만약에 근데 이렇게 특약을 썼는데 집주인이 안 한대
(21)으에 튕기는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22)계약서 특약에 넣어주세요 (기타)
(23)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24)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25)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26)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27)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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