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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2)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전과자
(3)입력 2023.03.06. 오후 3:01 ㆍ 수정 2023.03.06. 오후 3:03
(4)김명진 기자
(5)1) 가가
(6)중앙지검 정정욱 검사, 최근 석달새 무고 5건 적발·기소
(7)경찰이 종결한 ‘성범죄’ 사건, 직접 파헤쳐 가해자 뒤집어
(8)鄭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무고 인지 수사’ 물꼬 튼 것”
(9)“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1)‘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낸 성폭력 무고 피해자는 최근 3개월 사이에만 5명이 넘는다.
(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 검사. /조선
(1)정 검사는 자신의 수사 실적에 대해 “검수완박법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의 나비효과”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맞서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치면서, 검찰에 무고 범죄 수사권을 부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3)법무부는 작년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치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 범죄가포함시켰다. 이 시행령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추진했던 ‘검수완박법’에 대응해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놓은 맞불 카드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9944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 개정해서 검사가 무고죄 직접수사 할수있게 됐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