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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성추행 판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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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철 타려던 여성 가슴 윗부분 밀친 남성… 2심도 “성추행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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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를 하려던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진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2)A씨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지하철에 타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을 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었다. 밀린 여성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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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에 대해 1심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항소심도 “당시 지하철이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탑승하려 했고, 하차하던 A씨가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9740?ntype=RANKING

1.지하철  내리기 전에 여성이 타려고함

2.빡쳐서 내리고 타라고 밀었음

3.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

4.무죄

웬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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