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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근하고 집에 가던 40대 A씨,
(2)갑작스런 복통으로 근처 상가의 화장실을 찾아 볼일 보던 중
(3)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4)본인이 있는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었던 것.
(5)볼일을 마무리 하고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아 소리가 없을 때 급하게 나갔지만하필이면 세면대에 여성이 있었고 여성이 신고하면서 법정에 서게 되었다.
(6)다툼의 요지는 “A씨가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는가” 의 여부
(7)재판부는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후의 외부 CCTV와
(8)양측의 증언을 모두 종합한 결과
(9)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어 무죄 판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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