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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기 전 단체로 도망친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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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기 전 단체로 도망친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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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체자 아님. 합법적인 루트로 농촌 계절근로 계약을 맺고 들어온 외국인임
(2)- 런 하는 순간 불체자됨
(3)- 농장보다 공장에서 일하면 돈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도망칠
(4)이유가 있긴함
(5)- 농장 고용주한테 미안해서 편지 남긴 외국인도 있음
(6)- 취재 결과 일부 브로커는 숙식비 빼고 수수료 명목으로
(7)외국인 노동자가 받아야할 월급의 절반을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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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낭을 메고, 양손에 짐 보따리를 든 여성이
(2)서둘러 나옵니다.
(3)급한 듯 차 짐칸에 짐을 싣습니다.
(4)먼저 나와 있던 여성도 등과 손에 한 짐이 들려있고,
(5)뒤이어 뛰어나오는 여성도
(6)바리바리 싼 짐을 성급히 차에 올립니다.
(7)농가 일손을 돕기 위해 온
(8)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들인데,
(9)한밤중 몰래 농장을 빠져나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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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들의 한 달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인 190여만 원 정도.
(2)하지만 실제 손에 쥔 돈은 70~8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3)완주지역 농장주
(4)”매번 월급 줄 때마다 불만이었고,
(5)’계절근로자들이 언젠가 가겠구나’ 그게 다 보이더라고요.”
(6)배경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7)이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를 대신해
(8)해외에선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하고,
(9)국내에선 인력관리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10)기준 한달 224시간 근로기준)시간
(11)※ 연장 근무수당통상은100분의 50 이상 가산 지급임금의
(12)8나. 근무시간:시간/1일
(13)※ 근로자고용주가 합의하여 연장근무 가능와
(14)다. 휴식시간
(15)-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을
(16)휴식시간 부여
(17)· 매월 30일근무마다최소 2일 이상 휴일 보장(당사간 간 합의로 별도
(18)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을 비가 오는 날로 대체 가능)
(19)라.근로기5개월
(20)숙식조건 근로자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마
(21)취재진이만난한 브로커는
(22)바, 산재보험고용주가 가입하고 비용 부담
(23)사. 안전고용주는 자연보(지하 자가 071510보호
(24)가산 지급상임금의100분의 50 이은통상
(25): 8시간/1나. 근무시
(26)※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여 연장근무 가능
(27)다. 휴식시간
(28)- 매월30근무마다일최소2일 이상 휴일 보장(당사간 간 합의로 별도
(29)수당을 지급하고 근무할 수 있으며, 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 가능)가
(30)라. 근로기간 5개월
(31)마. 숙식조건근로자에게 숙박시설과 식사 제공
(32)※ 근로자의 숙식비용으로 월 통상임금의20%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음
(33)바. 산재보고용주가 가인하험비용 보다고
(34)계절로자들의급에숙식서뗀비를
(35)있으며 근로자는 안전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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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 160만 원 가운데
(2)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인정했습니다.
(3)황토집짓기
(4)계절근로 브로커
(5)”저희가 통장 관리를 하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
(6)외국인등록증, 여권까지 다 줬는데 통장까지 주면
(7)월급 들어오면 다 갖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8)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엔,
(9)| 자료화면
(10)자신들이 아니면 이 일을 누가 대신하겠냐고 되레 따져 묻습니다.
(11)”저는 농가와 근로자와 공무원을
(12)굉장히 자유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13)황토집 짓기
(14)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처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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