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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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행정지와 시간끌기 소송
(2)이 방법을 처음 개발했다 자랑하던 변호사를 안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더랬다. 현재는 정말 대중화된 방법이고. 사실상 학폭위 결정이 무력화 됐다.
(3)학폭위 결정이 나오고 나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이 방법을 잘 써주는로펌을 찾아가 사건을 맡긴다. 일단 학폭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다. 아이들 문제이고 가해자에 관대한 문화가 한 몫한다. 법원의 판단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분만으로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 주장하면 대부분 받아준다. 이게 나오는순간 강제전학을 받아도 집행정지된다.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그 다음이 환상적인데. 그리고는 본안 소송인 취소 소송 사건의 시간을 끈다. 내가 피해자 대리 하는 사건 중 사건번호가 2020인 사건도있다. 담당 변호사 변경 신청, 감정신청, 기일변경신청 중간에 코로나도 한 두번쯤 걸려주고. 이렇게 시간을 끌며 3심을 가면. 3년 그냥 흐른다. 중,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끄는건 아주 쉽다. 이러고 나면 학폭 기록 하나 없는 깨끗한 학생부로 가해자는 상급학교에 진학한다.이것만 성공해도 성공보수가 꽤나 두둑히 주어진다. 피해자는 처분이나왔는데도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다녀야 하고 가해자나 그 집단의조롱을 받는 것은 덤이다.
(4)2. 억울해서 형사소송 하면 소년부 송치하거나 기소유예
(5)행정법적 해결을 바랄 수 없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하면 이번엔 수사기관의 온정주의가 강물처럼 흐른다. 일단 어지간하면 소년부 송치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소외된다. 가해자와 가해자부모 가해자 대리인인 변호사만 모인 상태에서 소년법원 결정은 왠만하면 가해자에 온정적 처분이 내려진다.
(6)소년부 송치를 안해도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꺼림직하다. 그래서 많은 경우 증거불충분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내려진다. 불기소나 기소유예는 가해자에겐 알려지나 피해자에겐 잘 통지되지도 않는다.나는 이번
(7)에 이렇게 제대로 통지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볼생각이다.
(1)3. 피해자가 피해사실 호소하면 가해자와 그 부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요즘 학교는 학폭 처분을 제대로 게시하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가해자나 그 부모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선생님도 고소하니 그러질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 너무 가슴에 피멍이 들고 힘들어 그걸 알리면 가해자나 그 부모는 피해자나 그 부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그러면 기계적으로판단하는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를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다.
(3)나중에 무혐의가 나온다 해도 이 순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말이지마음이 모두 무너진다.
(4)4. 교장이 종결하지 않고 학폭위로 사건을 보냈다고 학폭 선생님을무고죄로 고발하는 가해자와 그 부모
(5)이것도 정말 신종 사태인데. 작년에 관련하여 고발된 선생님을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바 있다. 이것도 수사기관이 불러다가 무조건피신 한번 받고 손바닥 지문 날인 다 받는다. 무혐의 받아도 학폭 사건 처리하려다 경찰서 다녀온 선생님들은 그 뒤로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변한다.
(6)5. 학교폭력 가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는 넘쳐나나 피해자 치유 센터는단 하나
(7)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대전에운영하는 해맑음센터 단 하나. 그나마도 붕괴위험이 높은데도 교육부는 나몰라라 한다. 피해자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며 가해자 지원센터 바로 옆에 만들어서 가해자와 늘 만나게 한다.단 하나다.
(8)내가 진짜 몇번을 이야기 하고 이야기 했다.
(9)피해자들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 좀 만들어 달라고.
(10)1. 집행정지때 피해자 심문을 의무화 해달라고.
(11)2. 설령 집행정지 해도 학교폭력 본안 소송만큼은 빠르게 진행해 달
(12)3. 소년법원에 피해자 대리인 제도 완비해달라고.
(13)4. 피해자 지원센터 확충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