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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재단 이사장, 직원 아들 왕따시킨
(2)고교생 집단폭행 사주(종합)
(3)가가 ① 공유 ⑤ 댓글
(4)병원 직원·폭력배 등 7명 학교 찾아가 학생 4명 때리고 협박·폭행
(5)말리던 교사도 넘어뜨려 다치게…이사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
(6)(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의 한 의료재단이사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해당 이사장은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직원과 폭력배 등 성인 남자 7명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8)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산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9)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병원 여직원 B씨로부터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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