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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20222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3)(기소), (공판)
(4)담당변호사
(5)피고인은 무죄.
(6)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7)1. 공소사실의 요지
(8)피고인은 47 1호 티볼리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9)피고인은 2022. 2. 2. 22: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549 앞 편도 3차
운전자 무죄
풀버전에는 왜 무죄선고했는지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포함하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