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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괴롭힌 가해자에 소리지른 엄마…”아동학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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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 > 사회
(2)딸 괴롭힌 가해자에 소리지른 엄마…’아동학대 유죄’ 선고
(3)기사입력 2023-02-22 11:07 | 최종수정 2023-02-22 11:21
(4)학원 찾아가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소리 질러가해자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위협 느껴”
(5)법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정당행위 볼 수 없어”
(6)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중학생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9)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10)앞서 A씨는 C양이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11)딸이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습니다.
(12)이어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쳤습니다.
(13)A씨는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14)이 상황을 전해들은 C양의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5)C양 측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A 씨 발언으로 위협을 느꼈다”면서 “A 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6)이에 A 씨는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7)실제 C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양을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열렸고, C양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등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18)발렌타인데이
(19)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20)나를 위한

https://www.mbn.co.kr/news/society/4906252

와 진짜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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