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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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스크 판매중
(2)미시 모델
(3)비밀방지(면)마스크 3000원보리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4)지켜주시기 바랍니다.마스크 구입시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