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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고합3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김형아(기소), 진경섭, 이안나(공판)
(3)변호사 한윤정, 김민건
(4)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5)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7)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8)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1)범죄사실【범죄전력】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범죄사실]
(4)1. 피고인은 불상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휴대폰 V50(S/N: D)으로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F’를 다운받고 2019. 8. 24. 17:14:52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5)2. 피고인은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G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H’를 다운받아 2020. 5.18. 11:44:34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6)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증거의 요지
(7)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8)1. 범죄사실 1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범죄사실 2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수사보고(디지
(9)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10)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1. 전자정보확인서
(12)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확정판결문(안산지원 2020 고단3050)
(13)법령의 적용
(1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5)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3)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신상정보 등록
(5)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판사 김영민(재판장) 조민혁 남승정
범죄사실 적나라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