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제 PC방에서도 전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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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금연상담전화
(4)R숯불갈비
(5)이제 식당, 호프집도 전체 금연!
(6)금연상담전화 1544-9030
(7)보건복지부
(8)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9)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10)2015년 1월 1일부로
(11)흡연석을 사용할 수 없음을안내해드립니다.
(12)(추후 흡연 전용 부스 설치 예정)
(13)1995년, 대중교통 흡연 금지 시작!
(14)불과 21전인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년
(15)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에서
(16)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됨으로써
(17)담배 연기와의 불편한 동승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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