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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측의 입장이 달라 난처해진 경찰은 지하철역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지하철에서 하차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A씨가 B씨의 팔을 붙잡으면서 뒤따라 나오며, 게시판앞까지 가서야 B씨가 A씨를 돌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A씨 진술과 달리 많은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우르르 하차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그러나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내용 그대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3)재판에서 B씨의 진술은 달라졌다. B씨는 “제가 느끼기엔 A씨가 제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면서도 “지하철 칸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만원인 상태로 서로 옷깃이 부딪혀있고 앞뒤로 접촉한 상태였다. 하차 시에도 제 뒤편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4)1심은 “남성 A씨의 해명이 수긍이 된다. 또 여성 A씨 엉덩이를 누군가 움켜쥐었다고 하더라도 B씨의 (A씨처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바로 왼쪽에 있었던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며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6)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재판부는 “A씨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B씨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8)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재판 공방 2년여만에 A씨의 무죄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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