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훈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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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윤미향의원이 정의연 대표로 활동하면서 횡령했다는 돈 총액’1700만 원’은 일 년에 약 ‘170만 원’ 정도이고 한 달로 따지면약 ’14만 원’ 입니다.
(3)횡령이라기보다는 단순 회계 처리를 실수(간단한 직원들 간식거리의 영수증 미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미향의원은횡령했다는 저 금액보다 5배 이상 많은 1억 넘게 기부했습니다.
(4)결국 한 달에 약 14만 원 정도의 회계 실수를 가지고 벌금을 때린 것이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인데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을 보면 아직도 윤미향은 중죄인입니다.
(5)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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