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10대 여성 시신 성추행한 일본의 장례식장 직원

()

이미지 텍스트 확인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시체 안치실에서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2)장례식장 직원(42세, 남성)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3)이 직원은 장례식장에 근무하며 이같은 범행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것으로 추정된다.
(4)부인과 아이 둘을 가진 가장으로, 매우 좋은 아버지로 통했다고 한다.
(5)죽은 딸의 재판을 지켜본 어머니는 “죽어서도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6)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시신에 대한 외설행위는 죄를 물을 수있는 법규정이 일본에는 없고,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기때문이다.
(7)이 같은 판결에 죽은 딸의 어머니는 크게 분개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