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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TV리포트가 입수한 승리의 2심 판결문에
(2)따르면, 2021년 8월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인정돼 신상정보 공개 등의대상이 된 승리가 이는 면한 것.
(3)면제를 명한 사유에 대해 법원은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4)승리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죄이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까지 할
(5)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213/0001245259
신상정보 등록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