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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독] “쇠매질 지옥경험”… 구순에 ‘빨갱이’ 누명 벗었다
(3)입력 2023.01.29. 오후 5:04 기사원문
(4)박형원 기자
(5)3 기가
(6)56년 恨 푼 국가유공자 박종원씨
(7)1963년 자재 빼돌린 직원 나무라자앙심 품고 반공법 위반으로 신고해검·경서 모진 고문… 징역 1년형재심 신청 1년 10개월 만에 ‘무죄’
(8)”평생 빨갱이 누명을 쓰고 살았습니다.”
(9)이번 기사에 나온 박종원 씨는 6.25 전쟁에 참여하며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낸 국가유공자이기도 한분이다.
(10)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박종원 씨 (이하 박씨) 는 1965년 12월 9일, 경찰들이 갑작스럽게 집에들이닥쳤다고 한다.
(11)반공법 위반을 했다는 이유였다는데, 끌려간 이유도한참 뒤에서야 알았다고 한다.
(12)국가기록원
(13)1930년대 전남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1963년에,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입사하였으며, 그곳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다.
(14)그러던 어느 날, 일부 직원들이 내부 자재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것을 제지했는데, 그것에대해 앙심을 품었던 직원들이 그를 반공법 위반으로신고하였던 것이다.
(15)그렇게 그는 경찰에 붙집히게 되었고, 검찰은 “북한괴뢰집단 및 공산계열 국가를 찬양했다” 라며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된다.
(16)소 입소 1966 년 3월 23일
(17)검찰공소사실에 “피고인은 대한민국 정부 시책에은
(18)불만을 표시북한괴뢰집단 및 공산계열의 국가하고
(19)를찬양했다”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 씨는라명시하였다.고
(20)이와 같은
(21)항소하였으나, 결국 1966년 6월 3일에 징역 1년 형
(22)이 확정며빨갱이라누명을 쓰게 되었으나,는
(23)이로부터 56년후인 2022년 12월 8일에 춘천지방법
(24)원 강릉지원에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서는
(25)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며 그에게 무
(26)죄를 선고하였다.
(27)그그는 5렇게6만에 빨갱이라는 이름의 누명을년
(28)었다.게되벗
(29)◆ “경찰은 철근으로 매질, 검사는 구둣발로 짓밟아”
(30)반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1965공법12월년9일박씨는 지옥과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부터
(31)“경찰혐이의인를철근정하라며으허리와 다리 등 온로몸때렸다”며 “을맞다 보니 아정신없이
(32)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힘고말을 이어갔다. 그겹게기억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고문은 검찰의
(33)에서도 이어졌다박씨는 “아직도.말했다그 검이름을 기억한다”사”그 검사가 발로 내 옆구리를 차며
(34)정신을 잃기도 했”고
(35)박가씨의족역시들“교도나온 아버지는 허리를 아소에서파하셨다”며 “하셨지만 힘일상생활은
(36)든 일은 하지 못엄마가 가장 노릇을 했다”고 설명했다. 고문의 후해박씨는 수십년간유증으로
(37)정신적 고호을소해왔다.재심 과정에서가족들수사기관의 고문은증명하려 했지만,행위를
(38)박씨고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과 검사 모두 사망한 뒤였다.를
(39)박씨는 “정무말서웠시던절었지금 생각해벌벌 떨릴 만큼 무섭다”도”평생 이유도 모르며
(40)고 고통가받아온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족들에게
(41)정부가 사것과할이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라고는고나같이통받사람는더 이상 없길 바랄이
(42)뿐했다.”이라고
(43)경찰에붙당잡힌시경찰에게 시도 때도 없는
(44)이 고당문을왔고, 검찰에해도그러고문을 계한
(45)속 받아왔한다고
(46)그 고문후유증으로 그는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의
(47)을 호소해고문행,위증명하 해도 그를 고려
(48)문했던 경찰과검사 모사망한 뒤라서 어떻게 할두
(49)수없가한다었다고
(50)그래도,누명을이제나마 벗되어 정말 다행이라게
(51)고 생각하여,생무사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52)바람는이다.
(53)기사 출처 : 세계일보
(54)1. 6.25 전쟁에 참전도 한 국가유공자기도 했떤 박종
(55)회사에서 일에위반으로법3. 최근금이2.1966년직원의 신고로 인해던
(56)공되었으나,하 무여되 었다.감
(57)대죄선고받아서 그 누명을
(58)조나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82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