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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공식인증 캣맘대디 모집
(2)카페매니저 1:1 채팅2021.05.12 20:06 326
(3)● 댓글 8 URL 복사
(4)1당 아파트는 길고양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캣맘/캣대디 분들의 공식인증을 진행하겠사오니 아파트 입주민중캣맘캣대디께서는 5월 21일까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동/호수와 실명으로 정식인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5)등록서류:주민등록등본,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보험증서
(6)동물자유연대와 공식인증관련 논의중-1/2단지 입주민대표회장
(7)2.입주민카드에 등록된 입주민만 가능(외부인 불가)하며,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이 위임될 예정이오니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365일 관리가 가능한 캣맘/캣대디만 등록바랍니다.
(8)공식인증 고양이 급식대 제작 예정이며, 현재 먹이를 주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바랍니다.
(9)(입주민 베란다 근처 놀이터, 어린이집 후문/정문,지하주차장 불가)
(10)4. 당아파트 미인증 캣맘대디는 공식인증 급식대에 접근을 금합니다.(미인증된 급식대는 자체적으로 철수바랍니다.)
(11)5.공식인증 캣맘/캣대디가 지정이 된다면 공동활성화단체로도 검토하겠습니다.
(12)6.5월22일이후 미인증된 길고양이 먹이장소는 관리규약제15조/49조3에 의거원상복귀됩니다 관리주체와 동물자유연대와 연계하여 이중방사 진행하겠습니다.
(13)역쉬 빠른 대응 문제해결에 감사드립니다~
(14)별말씀을요^^ 참고로 공고문회에 별도의 약관도 제작중입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담겨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로 승급이되면 월 20만원 연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15)단 민원이 발생했을때 시간대 상관없이 즉각조치로 입주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합니다.
(16)5.22일까지 당아파트내 캣맘대디 지원하시는 입주민이 없으시면 외부인이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것으로 사료되어 당아파트 규정에 따라 적발즉시 경비실로 동행해야할겁니다.
(17)예전에 금호인지 자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금제안하신 것과 같이 했었는데, 많은 고양이들의 유입으로 민원이다수발생하여 결국 폐쇄조치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18)아 그리고 공동체활성화단체의 지원비는 관리비에서 지원하는건가요? 아니면 서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로 지원되는걸로 압니다만__관리비지원은 예전에 탁구동호회에서도 공동체활성화단체라는 명목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이부분에서는 관리비에서의 지출이 된다면요.
(19)별도약관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으로 나누어져있고요. 공동체 지원금만 지원하는것이 아닌 책임에대한 징수또한 존재합니다.
(20)캣맘대디는 이약관에 동의해야 지원이 이뤄집니다. 미동의시 모든 지원은 박탈됩니다.
(21)지원자가 많으면 약관 공개하겠습니다^^
(22)309동 1501호 길고양이 밥주시는 분 입주민 아닙니다. 참고해주세요
(23)308동과 309동 사이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밥주시더군요~따라
(24)24일부로 공식인증 캣맘캣대디가 없어서 미인증 사료행위는 금지입니다.미화팀/보안팀에서 보이는대로 철거중입니다. 입주민께서도 길고양이로 불편함을 느끼시면 관리사무소에 철거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아파트 단지 내의 모든 길고양이는 입주민이 관리 할 것이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즉 외부인 불가 하다는 것.
(3)그런 사유로 입주민 중에 캣맘, 캣대디 활동할 자원자 모집함.
(4)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관리사무소에서 전부 지원한다.
(5)사료 및 급식 도구 일체 전부.
(6)동물자유연대와 연계하여 인증까지 받아주겠다.
(7)대신 길고양이로 인해 생기는 민원 및 각종 문제는
(8)공식 인증 받은 캣맘, 캣대디 들이 해결하여야 한다.
(9)이에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일상생활배상보험을 가입한
(10)공식 인증 캣맘, 캣대디 지원할 수 있음.
(1)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응답>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길고양이건에 대한 내용
(3)카페매니저 ■ 1:1 채팅
(4)댓글 2 URL 복사
(5)2021.05.26.18-25 조회 179
(6)안녕하세요.
(7)5/22일 기준 캣맘대디 지원자가 한분도 안계시네요.관리주체 + 입대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음에도양지로 나오시기 힘드신가봅니다.
(8)그리하여 5/24일부로 단지내 미인증 길고양이 사료그릇은 통보없이 보이는대로 철거중입니다.
(9)입주민께서도 관리주체에 길고양이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바로 철수하겠습니다.
(10)또한 공식인증 캣맘대디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11)입주민을 증명하는 등본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든 보험증서만 있으시면 등록해드립니다.
(12)이상입니다.
(1)결말 : 지원자 0명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참고로 공식 인증 캣맘, 캣대디가 없을 뿐
(3)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된 조례에 따라
(4)관리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않은 무인가 사료급식 시설들은
(5)보이는 족족 철거할 예정.
※ 세줄 요약
1. 캣맘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공식 캣맘, 캣대디를 지원받음
2. 지원자 0명
3. 단지 내 고양이 사료 도구는 모두 불법이라 보는 즉시 철거 예정
저 아파트의 캣맘은 외부에서 온 테러 세력이였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있지만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