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불참 속에서 가결…

여당 불참 속에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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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번에도 텅 빈 국민의힘 의원들 좌석.
(2)두 안건이 여당 불참 속에서 가결됐습니다.
(3)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위증죄로 고발된 이상민 장관’을 옹호하면서 한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서울시가 넘긴 명단을‘유가족 명단’으로 볼지 안 볼지는 이상민 장관의 인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유가족 명단을 유가족 명단이 아니라고 했어도 위증이아니라는 것인데…
(4)제402회 국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5)7.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재적: 299 인재석: 158 인찬성: 158 인반대: 0 인기권: 0 인
(7)강득구 강민정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김홍식 고민정 ● ● 권인숙 • 권칠승 가동변강기윤 강대식강민국강준현 고용전 구자근 권영호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김은숙 김경제 김종원류성걸박형수관설동김승수권영세 권은희김기현
(8)김도읍김미에 쉬김영선 김영석김태년김영진● 김경민 김경섭 김교흥 • 김남국 김두관 강민기 김민식 김현철 강병기 ● 김정욱 김병주
(9)김예지김용판김 홍김경호김주영박대수배준영신동근김대호김학용● 김상희김성주 김성환 • 김수홍김승남 김승원김영배 ● 김정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남인순 ● 도종환 ●
(10)김희경김진표 ● 김철민 ● 김문정● 김홍걸 김제● 명성규 문정복박상학 박성준 박영순 박한주·박재호시상식 · 서영교 서영석재일동용심상정 안규백 안민석우상호김한규●김형동김희은노조 노래박대출박덕흠박형식
(11)박성민박성중박수영 박용진박정하 박 전배현진 백종원서범수안병길●문진석인형 만에 민홍철 작품은 작업박홍근 배진교 박송기원 송옥주 송재호
(12)정 박주민 박서병수시험준서경숙 성일종소철 송석준엄태영 분석승연석특성은윤주경양수이학영 후분식 신정훈
(13)안철수양경숙양금희 • 양기대유경준유동수 유상유의동성훈소병훈송갑석신영대 신현영
(14)안호영이양향자 여가구 모기장오영환 ●용인유기홍윤관석유정주윤두현 윤상원이병훈 이상한이채익전용기경희용최승재 최연숙 영화제 최춘식윤건영윤영석 윤재옥윤장현윤한홍이용우임이제 주
(15)이민희이광수이수진 ●마산이 용이용호오경이인선● 윤미향 ▲윤영덕윤영환김 윤준영 ● ●● 여동주이상민이성만 이소영회
(16)이종배이종성장제원정찬민이주환전봉인정태훈이철규 이태규전주에 매일조경태임이자•이용•이용•이욱 이원 • 이은주 ● ●● 이재명이재경이정문
(17)정경희정진석조수진 조은희진선미최두 추경호한기호 한무경 • 한병도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홍삼국 홍영표동경우 정운천경정식지성호● 이해식 ● 이형석 인재근 임종성 일선 장경태 장인 정혜영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모 ● 조승래 조모컵 조응천 “조정식 조정훈 ● 주철현 • 진성준·준호·최강욱 화상 외인 최종 혜영 환경에 한준호 ● ● ● 홍기원* 홍익표 홍정인 황 회의 장전재수 전해숙 정성호
(18)조해진주호영
(19)태영호하영제황운하
(20)이태원참사 국조 보고서, 양곡관리법 부의안 본회의 가결

기사.

https://www.vop.co.kr/A000016271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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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2)이날 처리된 안건 중 △ 제402회 국회 회기결정의 건(이의 없음으로 통과)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적 299명 중 재석 243명, 찬성 242명, 기권 1명으로 통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재석 247명, 찬성 247명으로 통과) △ 기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재석 246명, 찬성 246명으로 통과)△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재석 244명, 찬성 211명, 반대 4명, 기권 29명으로 통과) 등은 별다른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3)여야가 대립했던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무기명 165표 중 찬성 157표, 반대 6표,무효 2표로 통과) △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158명, 찬성 158명으로 통과) 등 2개의 안건은 여당의불참 속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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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 안건은 투표 전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
(2)먼저 무기명 투표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이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정부가 해당 연도 추가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관리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안이다.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농해수위가 해당 법률안을 논의하게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음에도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농가는 쌀값이 폭락했을 때, 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쌀을자동으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3)다만, 이 법안은 여당의 반대로 지난해 10월 19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후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동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농해수위는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저렇게 일을 안해도 뽑아 주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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