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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의 비동의 강간죄 적용.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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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국은 2003년 성범죄법을 개정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면서간음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하기 위한시도를 했다면 제반 사정을 고려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2)2016년 11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한 독일은 형법 177조에 따라 ‘타인의 인식 가능한 의사’에 반해 간음을 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한다. ‘인식이 가능한 의사’에 반한 경우만 처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사표현 없이 마음속으로만 성관계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3)미국은 주마다 관련 법 내용이 다른데, 워싱턴주는 피해자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텍사스주는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때에 강간죄가 성립하도록 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등은 부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지 않았다.
(4)2018년 5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한 스웨덴 사례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는 물론이고 동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실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해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두텁게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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