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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남 대장동 VS 부산 엘시티
(2)0원세금지원 1,000억 구
(3)Good 5503억 공익환수
(4)시민이익확보시민손실발생 Bad
(5)Good 5,503억
우리 나랏일 하시는 검새님들이
대장동은 환수한게 임대아파트부지 배당금 2천억이
꼴랑 이라는데
공원조성, 터널공사는 대장동 아파트 몸값 높이기 위해
민간이 알아서 한거라고 그러시네
그럼 엘시티는 뭐냐?
2조가 넘는 사업에 환수는 1전 한푼도 못 받고
아이고.. 거기에 호구새끼마냥
주변 도로확장까지
시 돈으로 해주셨어?
그것도 이것저것해서 천억씩이나?
검새님들아 공부도 졸라 하신 분들이
이정도면 누가 배임을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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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정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관련 내용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2)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3)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등.
(4)•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등.
(5)•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6)•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11]혹여나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법률위반(12]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 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7)~ 2.2.1. 직무집행의 의미
내려와라 이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