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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화·예술 분야 양성평등 수준 제고
(2)○ 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대중매체.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4)언론·미디어 분야 관계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실시(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5)- 언론·방송인 등 관계자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실시 등
(6)○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개발 (여성가족부)
(7)- 성인지적 관점의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등
(8)○ 양성평등 관련 콘텐츠 홍보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9)- 성인지적 관점의 영화드라마 등 우수 콘텐츠에 대한 홍보사업 추진
(10)- 동영상 사이트, 소셜 미디어 등 통한 제작 콘텐츠 홍보·확산 지원
(11)· 양성평등 관점의 성인지 감수성을 견지한 콘텐츠에 대한 우수 콘텐츠 시상
(12)분야별 실시
(13)4 여성 문화유산 발굴과 확산
(14)○ 국립 여성사 박물관 건립·운영 (여성가족부)
(15)국립여성사전시관을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이전
(16)국립여성사박물관 건축 및 개관 추진
(17)○ 국립여성사전시관/박물관 대국민 인지도 제고 (여성가족부)
(18)국립여성사전시관/박물관 정기·특별 전시 기획
(19)- 유치원, 학교, 청소년 시설 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 강화
(20)- 범국민 대상 방문 프로그램 및 각종 이벤트 기획
(21)○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적 발굴 및 인식 확산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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