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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 전 동의 받아야?…정부 “‘폭행
(2)’협박’ 없어도 강간죄 성립 검토”
(3)윤혜주 입력 2023. 1. 26. 14:54
(4)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5)’성별근로공시제’ 추진
(6)전자발찌 차면배달 못한다
(7)여성가족부
(8)사진 = 매일경제
(1)현재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폭행’과협박’입니다.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강간죄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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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간죄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되면강압이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3)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공포심 또는 수치심 때문에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충분히’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즐떡후
응 ? 난 동의안했는데 하면 강간으로 쇠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