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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엎드려뻗쳐 시킨 뒤 각목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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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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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독] 아내 엎드려뻗쳐 시킨 뒤
(4)각목 폭행한 남편…아내는 끝까
(5)지 용서 안 했지만 ‘집유’
(6)2023년 1월 22일 12시 01분 작성
(7)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8)사소한 이유로 아내 각목으로 폭행한 남편
(9)1심 “육체적 고통과 상당한 굴욕감 있었을 듯” 징역
(10)2심 “공탁 등 양형에 참작할 수밖에 없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1)남편 A씨는 수시로 이 각목을 들어 아내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가격했다. 이유는 매번 사소했다. ‘문을 닫지 않았다’,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등 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12)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이곳엔 가정집과 어울리지 않는 ‘각목’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 A씨는 수시로 이각목을 들어 아내의 엉덩이를 수십차례 가격했다.
(13)이유는 매번 사소했다. ‘문을 닫지 않았다’,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등 이었다. 이럴 때마다 A씨는 아내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각목으로 폭행했다. 20차례 가까이 때린 적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14)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지난 2021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아내는 “자신을 폭행한 남편을처벌해달라”며 고소도 했다.
(15)1심, 징역 8개월 →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6)2년…위자료 공탁 등 고려
(17)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8)박주영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혼인생활 도중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지적했다. 이어 “폭행 부위를 봤을 때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더해 상당한 굴욕감을 안겨줬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단, 합의 등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 않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하진내는 A씨와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20)은이혼 판결을 하며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21)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피해자에게 상당한 굴욕감안겨주었을
(23)것으로 보여”
(24)징역 8개월
(25)”위자료 2000만원을 전액 공탁”
(26)집행유예 2년
(27)각목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징
(28)역형의집행유예가선고됐다/그.래디자이너픽=조소혜
(29)A씨는이 위자료항소심를에전서공탁하며 선처를액
(30)호소했다. 공탁피해은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자와
(31)때법일원에단합의금을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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