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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기영, 동거녀 둔기로 머리 10차례 때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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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속보] 이기영, 동거녀 둔기로 머리 10
(2)차례 때려 죽였다
(3)입력 2023.01.19. 오전 10:36
(4)1) 가가
(5)경찰조사서 우발적 범행 주장 거짓말로 드러나
(6)범행 전 독극물과 휴대폰 잠금 해제 검색
(7)살해 직후 동거녀 신용카드 등으로 4,000여만 원 인출
(8)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증명사진(왼쪽)과 경기 파주 공릉천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이기영의 6일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19205?sid=102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31

)이 돈을 뺏을 목적으로 동거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은 경찰조사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 중 홧김에 둔기를 던졌는데 동거녀가 맞아 죽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정보영)은

19

일 살인, 사체 유기, 사체은닉, 절도, 사기 등의 혐의 외에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적용해 이기영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동거녀 집에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빼앗기 위해 둔기로 동거녀 머리부위를

10

회 이상 내리쳐 살해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독극물’ 관련 내용과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정황을 확인한 결과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범행 직후 이기영은 동거녀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

930

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4,

193

만 원을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 휴대폰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어 넣은 뒤 잠금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에서 피해자 계좌의 잔액까지 인출해 썼다.

동거녀 살해한 게 우발적 범행이 아닌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였다는 점이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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