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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기로인해 눌러붙은 현금 9200만원… 은행에 가져갔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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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습기로 눌어붙고 곰팡이 핀 9200만
(2)원, 은행 가져갔더니…
(3)조미현 기자 ☆
(4)입력2023.01.17 12:00 | 수정2023.01.17 17:37
(5)전액 5만원권 교환 가능할까?
(6)#1. 서울에 사는 박 모 씨는 현금 9200만원을 별도로
(7)보관하다가 습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다. 5만원권
(8)기준 1800여장에 달하는 지폐는 눌어붙었고
(9)곰팡이도 폈다. 박 씨는 한국은행에 방문해 손상된화폐를 전액 교환 받았다.
(10)#2. 경북에 사는 권 모 씨는 자택에 불이 나면서 불에탄 1169만5000원의 지폐를 한은을 통해 교환했다.
(11)한은은 17일 지난해 폐기한 손상화폐가
(12)4억1268만장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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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나 수해 등으로 지폐가 손상돼 사용할 수 없을
(2)때는 은행이나 한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바꾸면 된다.지폐가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어야 전액을교환할 수 있다. 5분의2이상~4분의3미만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으로 교환된다. 5분의2 미만이면 교환대상이 아니다.
(3)동전의 경우 손상되거나 기타 사유로 통용에
(4)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 금액으로 교환이
(5)가능하다. 다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6)판별하기 어려운 주화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7)조미현 기자 mwise hankyung.com

교환해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7767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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