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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 때 남편이 마련해온 아파트,
(3)이혼 때 재산분할 될까
(4)입력 2023.01.14. 오전 4:06 수정 2023.01.14. 오전 8:25
(5)이형민 기자
(6)1) 가가 ⑤
(7)| 이혼소송 최대 쟁점 ‘특유재산’
(8)게티이미지뱅크
(9)A씨(여)와 B씨는 약 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2018년 여름 관계가 파탄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B씨 명의의 수도권 아파트 두 채가 쟁점이 됐다. B씨는 두 집이자신이 자력으로 형성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집을 A씨와 B씨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갈 무렵은 아파트 완공 전이라 집 소유권이 아닌 분양권이 재산분할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 B씨가 A씨에게 2억여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특유재산 주장 배척하는 법원
(11)특유재산이라는 생소한 용어의 의미는 그 반대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특유재산의 반대말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대다수 이혼소송의 경과는 결국 독점적 소유권을 갖는 특유재산을 어디까지 분할 가능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로 흐른다. 한 부장판사는 13일“이혼소송의 90% 이상에서 특유재산이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12)부부 한쪽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 외 분할 가능한 재산이 없을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해 왔다. 2000년대 후반을 지나며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특유재산에서 가사노동을 도맡은 부부 한쪽의 기여도를 40% 선에서 인정하는 게 ‘통상의 룰’로자리 잡았다고 한다. 한쪽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상대가 온전히 사회생활에 매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그 기여도를 보다 인정해주는 것이다.
(13)30년간 결혼생활을 한 전업주부 C씨와 공무원 D씨 소송에서는 D씨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의 재개발보상금과 그의 퇴직연금을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쟁점이 된 특유재산을 모두 공동재산으로 판단했다. 보상금은 분할 비율을 C씨 45%D씨 55%로, 연금은 C씨 40% D씨 60%로 정했다. 재
(14)재산분할이 갖는 사회보장적·부양적 기능도 고려 요소다. E씨는 20여년 결혼생활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 기간 부인 F씨는 육아·가사노동, 가족 부양을 사실상 전담했다. 결혼생활이 끝났을 때 F씨 재산은
(15)1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E씨 소유 지방 땅특유재산을 포함한 9억여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16)등
(17)보고 그 비율을 E씨 60% F씨 40%로 정했다. 다만 별
(18)거 직전 E씨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아파트의 경우 F씨
(19)의 재산유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제외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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