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맡긴 4억 5천이 5천만원이 되어있음.

은행 맡긴 4억 5천이 5천만원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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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논란
(2)최씨/피해자
(3)묶어서 230만 원씩 이자를 넣어 준다고 해서. 대출 서류를
(4)내가 쓴 일도 없고, 확인서를 작성한 일도 없습니다.

은행 맡긴 4억 5천이 5천만원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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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주 MBC
(2)”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고객 책임도 있어”
(3)입력 2023.01.10. 오후 8:46 수정 2023.01.10. 오후 9:00 기사원문
(4)2 정자형 기자 TALK
(5)1) 가가
(6)”금고 직원 멋대로 대출”..”고객 책임도 있어”전주MBC 뉴스 ▷ 814
(7)거지식 통장
(8)새마을금고
(9)새마을금고 거치
(10)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1)해당 직원이 돌연 숨을 거둔 뒤에야 수억 대 사기가 드러났는데 금고와 고객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2)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리포트 >
(14)지난 40년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
(15)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16)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없어진 겁니다.
(17)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18)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19)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20)[최 씨 / 피해자]
(21)”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
(22)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23)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24)[은행 관계자]
(25)”은행 측 잘못인 경우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안 하고 대출 나갔을 시에는 당연히실무자의 잘못.”
(26)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
(27)또 최 씨가 10년여 간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고객 측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28)[새마을금고 관계자]
(29)”그 분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30)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31)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32)MBC뉴스 정자형입니다.
(33)영상취재: 진성민

은행 맡긴 4억 5천이 5천만원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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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논란
(2)뉴스데스크
(3)& MG새마을금고
(4)새마을금고 관계자
(5)본인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할 수 있었던 조건이 충분했고, 금고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은행 맡긴 4억 5천이 5천만원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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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억 5천만원 예금이 만기됐는데 새마을금고
(2)직원이 고금리 이자를 줄 테니 그냥 두라고 함
(3)2. 고객이 예금을 그냥 두자, 담당 직원이 4억 5천만원을 담보로 대출한 뒤, 다 날려먹음
(4)3. 그 뒤로 직원이 10년간 고객한테 매달 230만원 이자를 줌
(5)4. 10년 뒤 직원이 죽어서 새마을금고 찾아간뒤에야 고객이 통장을 확인하고 잔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림
(6)5. 소송결과 법원은 전체예금의 10%인 5천만원 보상하라고 함
(7)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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