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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게 된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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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북대학교
(2)2013년 공정위에 경북대가 신고됐다.
(3)경진로12길
(4)|경대로 19길 20
(5)주차장 8
(6)언어교육센터
(7)생활관향토관
(8)경북대 기숙사가 기숙사비와 식비를 묶어서 청구했다. 이걸끼워팔기라고 누군가가 클레임을 건 것이다.
(9)나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닌데?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10)공정거래위원회
(11)너 교육 서비스랑 여기에 딸린 숙식 서비스 제공해, 안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조금이나 실비를 받아, 안받아?
(12)한국대학교
(13)맞긴 한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아님 ㅋㅋㅋ
(14)신고 들어온 기숙사는 BTL이라 담당 민간사업자가 있음. 민
(15)간사업자 냅두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함?
(16)BTL 기숙사 요금 누가 결정해? 징수 누가 해?
(17)한복대학교
(18)어… 생내가 결정하고, 징수하는 듯?각해보니
(19)그럼 넌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야.
(20)그래, 사업자인 건 인정. 그런데 이게 왜 부당한 끼워팔기임?
(21)숙식 서비스에서 숙박이랑 식사는 별개의 서비스지?
(22)ㅇㅇ 이건 맞지. 먹는 거랑 자는 건 별개지.
(23)너 식비 계산할 때 모든 기숙사생들이 1일 3식 다 먹는다는 전
(24)제하에 식계산했지?비
(25)이 식비를 기숙사 계산할 때 일괄 합 산해를 따로 계 한다거나 숙박비, 만 계산하는 방 법은지 않았지?비서청구했지식비
(26)산따로구비하
(27)그럼 넌 부당한 끼워팔기야.
(28)아근데 현실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니
(29)사정이있어요.너무 책상머리 판단 아님?
(30)국·공립대학교 의무식 실시 현황
(31)(201 4월 기준, 단위: 개, 명)3년선택식 ‘기타’ 합계2식 11일 3식1151
(32)1일 1식1일
(33)대학캠퍼스)수입사생수대학 스)수
(34)캠퍼
(35)입사생수* 주말 식수 선택제, 1일 2식/3식 선자 율적 선인 택 보장권이* 자료출처 : 교육부
(36)택미사용권 환급가능제 등 의무식보다는 학생들의제,
(37)제도를 말함되는
(38)주주말중식선택제사식,횟수 선택제, 미사용 식권 환급제사
(39)를 운영하기는많아.숙사도
(40)야근데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때려잡는 법 아니냐? 신고된 기
(41)숙사는 많은 기숙사 중 두 개일 뿐인있고 , 오 피 스 있는텔도독과점 사가데하숙도 있,고원,룸도
(42)내업자임?
(43)끼워팔기’에해당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44)필요는없다.(대판2004두3014)
(45)경북대야 잠깐만
(46)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7)저희 경 북대학 2009까지 사 설 운영하면기숙사 사(大舍)생들 에 대하여 기숙사 입사에 대한 조건으로 정상적 거래 관행인에 비추어 부당하게 일정량의 식권 을 구입 하도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 에 관한 법률’을 위 반유로 공정거 원회 로 시정명부터 령 받았습니다.을년9월부터현재기숙시을
(48)입
(49)록
(50)하였이다는
(51)래위
(52)총장 함인석
(53)이거큰 사이즈히로 인 쇄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충분충분한 기간동안 학생들이해서,
(5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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