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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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오전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4)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5)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이틀 뒤인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그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 “죗값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회 투약
667회분 필로폰 소지
집유 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