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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ㅁ 규제지역 해제
(2)서울 전 지역,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조정대상지역 지정
(3)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4)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5)서울 18개구*309개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동이 민간택지
(6)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
(7)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8)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
(9)(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10)ㅁ 전매제한 완화
(11)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80%~100%)에 해당되어, 6년의 전매제한기간 존재
(12)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80%~100%)의 경우, 일
(13)괄 3년 적용
(14)(달라지는점)
(15)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기준 적용,
(16)당첨발표일 2022. 11. 02 => 2025.11.02 일부터 매매 가능해짐 / 예비당첨자의 경우도 당첨자 발표일부터 기간 산정(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17)ㅁ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18)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80%~100%)에
(19)해당되어, 3년의 거주의무기간 존재
(20)거주의무기간 폐지
(21)실거주 의무 폐지로 인해 입주시점에서의 전세 및 월세 등의 임대
(22)가 가능해짐
(23)(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도 소급 적용 예정).
(24)디딤돌대출 등 주금공 정책 대출상품으로 발생하는 실거주 의무
(25)의 경우, 해당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26)즉, 잔금시점에서 디딤돌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발
(27)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28)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29)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30)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22년 9월 15일 이전) = 대출 실행일로
(31)부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32)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22년 9월 15일 이후) = 없음
(33)특례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 없음
(34)ㅁ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35)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 (추첨제)에 당첨된 경
(36)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
(37)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38)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로 인한 초급급매, 급급급매 등으로 인한
(39)현재의 급격한 시세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음.
(40)ㅁ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41)유주택자 무순위 청약(줍줍) 참여 불가
(42)유주무순위 청약(줍줍) 참여 가능 /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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