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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권위 “남성 숙직 차별 아
(2)냐”…지자체 혼란
(3)박지혜 기자 | ① 승인 2023.01.02 19:16
(4)| ① 수정 2023.01.0219:47 |2023.01.03 6면
(5)”고된 업무 아냐” 관련 진정 기각
(1)정상근무 전까지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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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을 남성 직원에게만 전담하게 한 결정이’차별이 아니라’며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
(3)야간 숙직 시 한 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부 업무라 특별히 더 고된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