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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욕 한식당 ‘금강산’, 종업원에
(2)29억원 배상판결
(3)※ 이승균 기자 ② 입력 2015.03.25 12:25 | 申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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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뉴욕 플러싱 한인타운의 대표 한식당 ‘금강산’이 노동법 위반 행위로 직원들에게 267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억 4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6)24일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법원 마이클 돌링어 판사는 ‘금강산’ 전 종업원박모 씨 등 8명과 비한인 종업원 3명이 제기한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피고인 금강산 식당과 업주인 유 사장 등 5명에게 26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돌링어 판사는 “금강산 측이 직원들에게 하루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 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신용카드로 지불된 팁이나 연회장 서비스 팁을종업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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