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란 중인 일본 외무성 독도 팜플렛.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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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일본 영토인가확실히 알 수 있다!
(2)다케시마 문제에
(3)관한 10 개의 포인트
(4)◆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5)◆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6)’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 개의 포인트
(7)일본은 옛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8)한국이 예로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9)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10)일본은 17 세기 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11)일본은 17 세기말, 울릉도에 가는 것은 금지하는 한편 다케시마에 가는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2)한국측은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영주권의 근거의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3)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를 영유한다는
(14)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15)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안시에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다케시마를 추가하도록 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6)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7)법에 위배되거 해상
(18)굿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였습니다.
(19)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에 회부를 제안하고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0)◆ 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Q&A
(21)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22)일본국의 일관된 입장
(23)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않습니다.
(24)[3]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해결할 생각입니다.
(25)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 년 이전에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않았습니다.
(26)[다케시마에 관한 기본자료
(27)● 오키제도의 북서 약 158 킬로미터, 북위 37도 14 문, 동경 131 도 52 분의 일본해상에 위치하는 군도. 시마네현
(28)오키노시마쇼에 속한다.
(29)○ 메지마 (히가시지마와 오지마 (니시지마 두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지며 총면적은 약
(30)0.20 평방킬로미터 (도쿄돔 약 5개에 해당하는 면적)
(31)● 각성은 면에서 솟아난 가파르고 험준한 화산섬이며 주위는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식물의 생육과 식수가
(32)부족하다.
(33)선생님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
(34)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35)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36)좋은 생각이지.
(37)그러면 지금부터 10 개의 포인트1 Q&A
(38)로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지.
(39)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40)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
(41)일본은 법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42)일본은 17 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43)영유권을 확립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44)인식되었다
(45)일본국이 예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로부터
(46)었다는점에 대많은 옛날 자료와 지도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의 영토 처리 등을 실시해서는
(47)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17 세기 초에는 일본 민간 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951 년 9월 8일 서명,
(48)인이 정부 에도막부의 공인 아래에 울릉도로 건너1952년 4월 28일 발효)의 기초안 작성 과정에서
(49)갈 때 다케시마를 항행의 목표로 삼거나, 또는 배의”한국은 이 조약을 기초하고 있던 미국에 대해 일본이
(50)중간 정박지이용함과 동시에 강로전복 등의 포치나포기해야 할 지역에 다케시마를 추가해 주도록 요구
(51)획에도 이용늦어도 17 세기 중반에는 일했습니다.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케시마는 조선의 일부
(52)본의 다케시대한 영유마에권확립이있었다고어로서 취급된 적이 없고 일본의 영토이다’라며 한국
(53)생각할 수 있습니의 요청을 명확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정부가
(54)공개한 외교문서에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55)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일본이 포기해일본은1905 년, 각결정의따라에
(56)다케시마를 영유할 의사를 재확인”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
(57)한 조선’으로 규정되었고, 다케시마는 거기에서 의
(58)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1900 년초기 시마네현의 오키 섬 주대민들로부
(59)터 본격화된 감치 포획 사업안정화의를요구하는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구축한
(60)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이러가운데 일한본국은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61)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 영토임이 확인되어 있습니다.월1905 메이지 38 년
(62)를 시마네편입하여현에영유 의,재사를인함과또한 이 조약의 발효 후 미국은 일본국에 대해 다케
(63)시마를 폭격훈련 구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했동시에 그 후 관유지 대등록과감장포치허획의
(64)가, 국유지 사용료의 징수 등을 통한 주권 행사를 다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일미 협정에 따라 다케시마
(65)른 나라로부항의를 받는 일 없이터평온하게계속를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일본국이
(66)적으로 실시했습니다.이처럼이미 확립되있었어공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에서
(67)던 다케시마에대일본국의 영유권을 근대 국제법 다케시마가 일본국의 영토임은 명확히 인정되고 있한
(68)상으로도 여러 외국에 대해보다 명확하게 주장수 었습니다.할
(69)있게 된 것입니다.
(70)지금까지 3번은샌평화조약이 발효되기프란시스코직전
(71)국제사법재판소(ICJ) 에 의한 해결을한국은 다케시마를국제위배되는법에
(72)행위인 불법점거를 하게 됨한국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73)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전인제2차세계대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
(74)1952 쇼와 27) 년1한국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 온 일본월다은영유케시마의둘러싼 문제를 평권을
(75)을 일방설정하고적으로그 라,안인다케시마를 화적 수단에해결하기 위해 1954(쇼와 29 년부터으로
(76)넣었습니다이것분은명국제법을 위반한 행히위현재에 이르기까지3 회에 걸국쳐제사법재판소에
(77)로, 일본국으로서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는즉회부하자제안했지만, 한국측은 모두 거부하고 있
(78)시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습국제사회의 다니다.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양한
(79)은 그 후 다케경비대원 등을 상주시시마에숙 하키고,있는 한국이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외면하는고
(80)소와 감등대, 접안시설 등을 구축해 왔습니다. 현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시소,앞으로도 국제본국은
(81)이러한 한국힘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의법상따에냉정하게 그라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리고
(82)그 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근거가 없혀것는이며,한은국에해전
(83)때마다 엄중히 항의함과 동시에, 그 철요구하회를
(84)(주국제법에반라인의 일방적 설정에 따라승만
(85)고 있습니다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한 어떤 조치.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한국이 일본의
(86)도법정당적가지지 못하며, 또 영유권의 근거성을일관된받는의를증거력이 부제법상가운데 이루어일련의 행위는진
(87)가 되는 아무법적런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아닙니도영유권 결정에 영향을정되어
(88)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케시마 점거를 영
(89)다 (주).
(90)위해서기유권 회복이라고주장있으나, 그러하고
(91)는 일본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
(92)권을 재확인한 1905 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93)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
(94)다. 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근
(95)거는 전혀 제시되지않았습니다.
(96)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케시마는
(97)의 영토한국에게 불법점거를 당하고 있는데
(98)것인가요?
(99)한국은렇단다.법에배불구하고 일방
(100)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를 하고 있는 것이란다.
(101)이에 대전후해일관평화국가의 길게걸을평화적으로 해결 하고 있지. 그하려고판소(ICJ) 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문일온
(102)본은 이제를
(103)래서국제사법재,
(104)제를 결착지으려고 일지금까지 3번이나 제안해본이
(105)왔지만, 한국측은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단다.
(106)옛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부터
(107)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본옛부이다케시마를 인식하고터문헌으로부터도와
(108)재합니다.있었던 것각은종
(109)확인수 있다할
(110)유탐험럽가의오류의해 한때에
(111)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 마쓰이 시마반대렸으며, 울릉도가 ‘로다케시마습 니 (그림 1). 다대해서는 유럽의 탐험에일(松명칭에 혼란이 생기다릉도의
(112)島)불’로’또
(113)이소 다케’마 또는 울 명칭의의한 울릉도 측 위혼란이 있었지만 일본, 이시마’의 존재를 옛 인지날부터문 헌에 확서도경위선을 투영마불렸1787 년케시등 착하여 다가시적 그 후 1프랑스 항해가의(Dagelet)줄레영국의 탐년에는라 페루즈가 울릉 도도에명으로 명하 였습니다.컬넷험가 울릉도를도
(114)릉
(115)잘못에 따라(位)의789
(116)’ 마쓰 ‘발견’ 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 (Argonaut)시마’와있었던하고수 있할본지
(117)다.예를 들 그다.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러나경도와도의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표적후에 유럽해에 작서성된 지도에 울릉도가 마치는2 개의 다른 섬인 것처(改正日本輿地路程全國) (1779 년 럼 기재전도되 게 되었습니다 (그림2).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 일에서도 (1840 년 ) 를 간행했습니다. 시볼 오키 섬트는과 한반도 사 서쪽이에는 에 다케시마’ (울서부터에도의 시 호칭대마쓰시마(현재 다케시)와마의 에도시대 호칭 ) 라는 2 섬이 존재하고 있개의다는 사 일본의 여러 문헌을지도를 통해 알고이나있었습니다 . 한편, 유럽 지의서쪽에서부터도에는’아르고노트 섬 ‘과 ‘다줄레2’이라는 개 명의청이 함 사용되고께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자신볼트는작성한 지도에 아르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섬 마’을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로케시마각 ‘섬라고하였습니것
(118)지도나울릉
(119)면간행가로서대장
(120)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개’의정일
(121)초판)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오키반도와본지
(122)릉도
(123)실
(124)이를 근거
(125)·개정일본여자로정전도 (1846년(사진제공: 메이지대학
(126)쓰시마
(127)도서관소장)
(128)소’로까지되게또는
(129)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130)혼란을 가져되었습니다.오게
(131)다케지시마(1724경
(132)(사진 제공 :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133)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
(134)정식으로마를[다케시마」로 명명하게 된다.1905 년에 현재다케시
(135)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었으며 따라서 현재 다케의 시마의 명 칭을 어떻문제가가이 때문었습니다.시마네현 의견을 청취한 후, 1905 메의
(136)이와일본이’마쓰시마’에 관마’와어 섬의 이진혼재하고이마쓰시마’를에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 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개척할 수 있마를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록그 섬의 명칭을 명부는확 하기 위하여 1880 메 니다.히13) 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지같국내에서예로부는내려터
(137)시지한그 후 구식과미에할인지정부에38)이지
(138)름었는데,그러는는
(139)중멀리서
(140)정식으로마를명명하였습다케시마’라고
(141)정
(142)으며이 청원 과정,
(143)아르고노트(넷이 범위)
(144)→ 다카시마(시볼
(145)다음→ 마쓰시마(시드심리 루즈가 명명)에
(146)다케시마 또는 미소 다케시마
(147)’다케시마• 다케시마
(148)[그림 2] 19 세기 후반의 호칭[그림 1] 예로부터의 호칭
(149)일본에서는 현재의 다 케 마쓰시마(松島)시마가로 불렸고 옛부터 잘 알려진 섬이었지요?
(150)렇단다확하게 인터도 알 수 있기일.케 시 마 울와 릉 엿부터도를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부마쓰시마릉도가」 불로도 리 게 되 면생겼기 때문에 1905 년에 현재의 다케시이현본이재
(151)식하고
(152)19세후반
(153)서 한때혼란
(154)마를 다케시마」로 정식으로 명명하게 된 것이란다.
(155)예이로터다인식하고 있었다는를
(156)한국국측고문헌,고지도에적혀신빙성이 낮은의
(157)|있는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진술을 토대로 한 문헌
(158)국측은 “동국문헌비고 ● 헌비고- 삼국사기(문헌그리三国요람 에 여 지지 (輿地志 ) ” 인용를史記) (1145년), 세종실록지리지 (世宗実錄地理誌)” 하여 우산 일본이 말하는 마도는쓰시마이다 ‘라고国輿 覽) 기술되~어 있어, 우산도가 독도 (다케 시마의 한국명)다고 주 장 하고 있습니 이에 대해다.- 만기요람 (萬機) (1808 년 ) 증보문헌비고(增 – 여의 기술을 보면, 우 산 도와 울릉도는908술을 근거 로 울릉 동일한 섬도’되 있으며, 동 국 문 등헌비고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의 기서 직 접 올바 인용르게 것된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이 아니’가고 비 판하 는 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에서는 동국문헌 등의고 기술은 안용복 이라신빙성이 낮은의무비판적으로술을받아강계고(考) (1756 년헌”지적하고 있습니다. ( – Point5이라고또한 한증
(159)예를 들어,조선은만기
(160)(1454),신동국여승람(新增東地勝
(161)동국문헌비고(東国文獻備考) (1770 년 인 것1531년),명하”본래지분
(162)補文獻備考”(1등라
(163)여지술은”
(164)연있었으며 그주장하고 있습니다.우산도
(165)비
(166)물진
(167)또른) 를에 는 대 나 무 가 자 라 고 있 었고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우산도」
(168)근거로Q&A3 참조)한 것
(169)그러 나 삼국사기’ 를 보 면 산국 었 울던 릉도가512 년 신라에 귀속되었다 는 기술은 있 지 우산도만에 관한 언 없습니다.급은또 한 선의 다 른 고문헌나와 ‘우산도’는관한 기에보면을 그 섬에사은 람 들 이 살 있으고 며 큰 대나 자라무가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는 맞지 않 는 점들이 있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입 니
(170)조지도상의치 와 크기가존재하지 않는 섬도」는부자연스러운
(171)우산술
(172)많있고또어
(173)신한 증동국여 지 승 람 에 첨부 있어 는 지도에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 의 2 개 섬의 으 그려로있지만, 만 한국측 이 주장하는 대로’ 우산 도’가 다케 마를 말하 것이라 면 이 섬 은 울 동릉도의쪽 울에 릉 도보 작은 그려졌을 것입니하. 지 만 이 지도에서 ‘우산거와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으 며 더욱,도 사 이 울 릉 도의 서 위쪽)에섬이라는
(174)져약
(175)훨씬
(176)으것을 알 수 있는
(177)보아 실제존재하로않지
(178)습니다. (Q&A2 참조)
(179)’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사본 : 국립공문서관 소장)
(180)세확유권을17은중반에는 이미 다케시마의기하였습니다.
(181)이러 하 일본은 늦여17 세기 중 다케시엽에는였습니다.(伯國) 요 또국당시 막부가( ) 무하 고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도대한 영유권을 확립하마에에도시대 초기부어부들에게막공인하
(182)다케시마용되던
(183)돗 토 리 (鳥取나고 ( * ) 주민 오야의진키한다면 쇄국었다고령 을 발하 여 일 본라카와 이치베 (村川 市兵衛 ) 는 돗토 리번 의 번 주 ( 의 해 외 도 항 을 금 지 1635 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한主 통하)를 여 부 로 터 울릉도 (당시의 일본명 다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 러 한 조치 취해는케시 대한 도항면허 를 취득하였습니 다. 그 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 년 에 한 번 울 릉 도 로 도 함 하여(주) 1625 년이 라 설도 있습니다.는전복 채취, 강치 (바다사자) 포획, 수목벌채 등에1618호키케외
(184)좋인
(185)치식
(186)종사하였습
(187)양가는 쇼군 가문 의고채취한 전복을 쇼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독니다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 르 길는 위에 치한다케시 마 항행는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 로서 또한 강 치 나 전복 잡 장소로 자연스럽게의이용하게 되었습니다.접꽃양새긴깃발
(188)울어업에 종사하였으며,릉도에서
(189)군 집
(190)경영하였습점적으로
(191)竹島渡海由来記(도항면허 (사진) 제공)관 )
(192)(사공:돗토리현립박
(193)에도시대에 일본은 다케시마를했었나요?
(194)떻게이용어
(195)한국 옛부 다케터인식하고 있었다는마를에 근거가 없지만는, 일본은 17 세기 일에부 ( 에도막부)의 허락하마를 향해외 목표나 정박지주 장정본인이갈 때에 다케시
(196)울릉도에
(197)그리로어획하기 좋은고
(198)곳으로 이용했단다.
(199)17은 세 기 말,울 릉도에 것는 은 금지다케시마에 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한편하는
(200)릉도 귀속 둘을에도막부와러싸고조선왕조 간의 의견대립우와의 호를 고려하도 항 하 것는 금은 지 하였지 만 다,도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선왕
(201)케시마에
(202)도도 공인 요 나 오야고의와 무라카와 양 가 약 70 년에 걸쳐 외부로는일 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받는1692 년 무라카와 집안 이 울릉도에 갔을 때 다수조선인 울릉도에서 고기 잡 이 를 하 고 있하였습니다 . 또, 다음 해 오야 집안 역 많은 수의 조선인을 만났으며 그래서 안용복과 박어둔 두,울릉. 도 일 본 으 로 한 것 은 아 니 므 로 단가기 로 했 습 니 다 . 또한 , 이 무 지 도항을 금지하면 된다’라며, 조선과의 우호관계조선왕조는 자국 국민들의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울릉의 도 도 함 을 금지 하 는 결 정지하고 있었습니다.내 돗토려 리 번에 지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아 쓰시마번쓰시마번에록외 교 및 무 역 의 창구 이상과 같귀도역할을 하였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을 조선으로 송 반적 으로 ‘ 다케 켄’동시에 조선조선 어민의 울릉도 도 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교섭을 개 시했습속 둘러를로부항
(203)방 쓰시마번터1696 년 1 · 울월것도 아니며, 또한가깝고 호키 (伯 )을 둘러 싸 고 이 나웃부터섭렬고를부는
(204)본 사 람이 정 해 있는거리는 조선에서의쓸모없주
(205)도까지
(206)발을에서는와의작
(207)호를잃책이
(208)아니령
(209)으데려
(210)렵존중본인
(211)함과 동시 에명령하였습게조선측에
(212)전달하
(213)(對馬에:도시선속을둘싼교일위는
(214)잇불리고 있습이라고않았습니다. 이 점하지자국의 영마를
(215)환함과대하에
(216)일부터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로볼당요구하금지를그러나
(217)교섭은 울하여 합의귀견립
(218)달못하였습니다.지
(219)울릉도도해금지로중봉서 (鬱陵島海中書)(之) 수록)에박물관현
(220)죽도
(221)(사진제공:
(222)다케시마에 가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223)에도부가가는금지어 디 까지 나 울 릉도가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단다.일본의 영토로 여시마를
(224)다케시마이었고,에도막부가 다것으로도
(225)겼던 것을 알 수 있지.
(226)는 취지 의 문서제로 그러 사실은 없습한니 다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부가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복은 다시 일본 건에 왔습니다. 그 후 추 조 본에 왔되어울릉수의돌아간 안용복은으로울릉도 도 금지를 어말하였조선 리에받았는데초를울릉도로진술이 현복의한국재다케시근거의 하한나 로 인 용되 고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국측때을도 및 다케 마없으며, 실여할리가
(227)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228)「막후린안용용복1696있었다고막 부년 일
(229)너방
(230)자합일본방문
(231)의 도 항 을 금 지 하 는 결 정 을 내 린 후 의 일이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함을하지 않고 있었 .관한 한국측 문
(232)영유권주장에며,
(233)있습니
(234)1693 년에복
(235)왔한다는 취 1696 년에선령으로국가국하고 외 로 도항했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금범
(236)문서를 에의막부 로부 터 받았으나, 쓰시 번마다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 것 입니다이귀국가,
(237). 진술 보을 면 상기 에 언아니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라하는 그러한 진술을급용뿐만
(238)볼 수이
(239)있습 .출 다케시마 영 주장의 근거의 하나권있습니다. (Q&A3 참조)그러나 안용복이환된 것을 계 기 일본과 조선로국 사 이 에 울서 릉 도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 년 의방문 에 부다케시마를 조선령릉도와1693 년본으끌려왔다송
(240)오고용해
(241)일
(242)안용복이라사는람진술은 왜 신빙성이의
(243)낮할 수 있나요?다고
(244)안용복의위반하여을항하였고, 귀국 후에 취조를 받았을 때의규칙국외도로
(245)내용이
(246)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 다수 있다는 것이지.
(247)1905각따다케시마를
(248)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유한다는
(249)시마네현지사결및내훈의령에|일확 인근거하여 1 905(메이 38) 년지 2 월 다케 시 마가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감치 포획을 하 시마 ‘ 명명되었고로, 오키 도사의 소관이 되게 된 것은 1900 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 취지의 내용을 고지 동시하는오키에,감 포획 은 과 당 경 쟁 상 태 가 되 었기 때 문에 내 용 을영토임히
(250)다케다는
(251)후하였습니용이 게재되어니다당시신문이도
(252)시 마네 오키현 섬 주민인 나 카 이 요 자부三郎) 사업의 안는꾀하기 위하여 1904정을이지 37 년로(中井널리반인에게알려지게 되었습
(253)메
(254)9월내무현 지사 다는 시마가대여를 청원하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0년간지대장 地 )에 등 는 동 시 에치 포 획 허가제로을하였습1941 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으로농상무3리게또한소속
(255)얀섬코영토편입 및 1의
(256)였습니官臺帳록하강,
(257)나카이후,한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 ( 소관島)의것과 다케시마’의 명다는칭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 니 다 . 이를 근거로 1905 메이지 38 년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 ‘마를소관 결정함 동시청원의받정부마네현청을강치 포획은 그 후다.
(258)취
(259)문제없
(260)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 쿠 르 섬 ‘ 의 속 칭
(261)월오키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쓰시마 불리게 되었고로량오류릉도가
(262)도사(島司)으로섬을취지의 내용한전달하였습사에게과현재의 다케 시었습니다.리얀마는
(263)코섬’불리’하였으며
(264)을 내시마네현신이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니다.
(265)대한유에
(266)의사를재확인하였습니다.
(267)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 (아시아역사자료센터)
(268)어 이발음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하므로
(269)다케시마」였다는 한국의이억지스러운 해한국에서는 1900 년 대’ 한제국 칙령 41 호따라 울릉도를 울도(島)로 개칭함과 동시 에사용되( ) 수 ( 郡守 ) 로 하 였 다 고 되 어 있습 사용되었는가니다.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 (鬱島郡)이 관 고 주 장할하는 지역 울릉 전도 ( 島 ) 죽도 ( 석竹島), 지 않았는가 하는설령 이 의문었든[돌섬」
(270)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가리 키 는 것 이 라 면 , 칙 령 에 는 왜 독 도 ‘ 라 는 명 칭석
(271)한편,
(272)않것인가또 한국측이왜석도’다케시섬 이 름이
(273)도감監군옛마의
(274)’도칭도대체 왜 사용되
(275)생깁이
(276)( 石島 규)’로 정 하고 있 으며 , 여 기 서 말 하 는 ‘ 어찌죽되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라는 작 상기 칙 령’지만, 석도’는 지로 ‘금의 독도 ( 島 )’ 적 으 지로가리킨다고 주장 연유권 은 확 립 되 어 있유로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 (- Q&A4 참조)해소이된다고하더라도.
(277)후에다케이효
(278)섬바배했 던사실없어영시마
(279)았여겨집니다.로있습니다. 그 이구자도
(280)1909 년경 다케시마의 어렵회사 (사진제공: 고급서원)다케시마 에서 강 치 포획 모습(사진 제공 :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 개인소장)
(281)편에따라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확실하알 수 있겠네요1905 년의 각의 결
(282)입됨
(283)그렇단다장1900적혀 있는령에
(284)돌섬이 다케시 하는 애마라고 매하고 의 문 이 남 는 형일본은 1905 년에 각의 결정에 따라 다케시마에니라한 영 유의 재확인사를 하고 관유지 대장 에 등 록 하여태가
(285)강
(286)수렵을허가통을주권행평온하면
(287)이렇게다케 마에 우리나라 일이 근대 국제법상으로도 다른 외주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했던 것이속적으로17 세기
(288)확립유권
(289)보다 명확하게
(290)샌프란평화조약 기안시시스코한국은에 일본이하도록
(291)포기해 할 지 역 에 다 케 시 마 를 추 가미국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야
(292)권원구권945년줄 것을 요망한해89포기것을1951 년 한 국 은 미 국 에 다 케 시마의영유권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제출
(293)변경’로.(주 )확인것이.’라는
(294)었습니다
(295)샌프된독립에 관한의승인을 규정본의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이, 제주도, 거문도 및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영 미 양 국 의 초 안 내 용 을 알 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한국대사를 통하여 애치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슨내 용 우리은 정 제 2 조부는 a 항의 ‘ 포기 하다 ‘1951년9월에란시스코평화조약은 조
(296)함동시일에
(297)제2조a장
(298)말을 (일본국 이 조선 및 제 주 도 거 문 도 , 울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이 조선을 병,하기 전 에 조 선 의 일 부 였 던 섬들 대에 한 모 든 권
(299)리,
(300)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301)[(주 1) 밑줄부분 참조
(302)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애치슨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303)서한(사본)
(304)면,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 로 취 급 된 적 이 결 코 없으며,
(305)미국은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명확하게
(306)본의이러한 한국 의견측의 서 대에 하여 미 국 은 같 은 해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러스크 극동담당 국무차관보를 통해 양유찬 대 었다고는 볼 수 없다.사의 서한에 다음과 같이 회답 함으로써, 한국측 주 이상의장을 명확히 부정하였습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담 선 언 을 수 락 한 사실 이 그 선 언언에서 급한 지역대한 일본의 정식 또는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 하 국 보고 에 서도 다 케 시 마 는 일 본의 영 토 이 며 샌,는 것이라 이론을는평샌프란시스코 화조약이 반 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지 않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 는다는 미국 결론이라고 기록되의있어 습 니 다.년경마 네 현 오키 섬 지 청 의 관 할조선이 영유권 주장을 했
(307)8월
(308)문서바탕를란 시 스코 평화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의프
(309)조약 에 서 다 케 시 마가 일 본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또한 954 한국을 방년에
(310)일본이일츠
(311)밴플리문한대사트
(312)1프란
(313)한다고는해야은
(314)혹앙쿠르알관해서말하자
(315)[(주2) 일출부분 참조
(316)러스크가 보낸 서한문 (사본)
(317)다케시마는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8 지정을 받았습니다.
(318)그러해변감역에서포획 및 전복치제2차세계대전 후 국 제 질서 속에 서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았던
(319)미역 채취 원하는를 지역 주 민 들 의 강 요청한으 며 미군 역시 같은 해 겨울부터 다케시,마 폭격를훈련 구역으로 사용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19 53년3월 합동위원회는 이 섬을 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하 기 로 결 정 하 였 습 니 다 .일미행정협정에 따르면 합동위 원정하였습니다.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인 1952년 7월 미 를 수행한다 ‘ 되어 있습고군이 계속하여 다케시마를 훈련구역으로 사용하기 합동 위를 망하자 일 미 행 정 협 정 ( 주 : 구 일 미 안보 조 약 에 역 으로 결 정 했 다 는 것 은 바로근거한 협정, 현재의 일미지위협정’으로 이어짐) 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근거하여 동 협정의 실시에 관한 일미간의 협의기설으로 합동위사용하는
(320)추가적 사실
(321)일본이 아직 점령하에 있었던 1951 년 7월 연총사령부 각합국미군의 폭마를합국
(322)총(SCAPIN) 제 2160
(323)호에 따라 다케격지훈련구역으로내의
(324)기관으로니다다케시마가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할 구협
(325)따라서
(326)협의되원회에서
(327)희마가
(328)립된원
(329)폭다케시마를 지로에 외무성이 그 취지를 고시했습훈련구역의하나함과
(330)미군훈련장으로 지정됨을 전하는 관보 (1952년 7월)
(331)제2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의 원칙에 서 도영토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이네요?본의케시마는
(332)으로서 도 일 영토로 인정했기본의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쓰고 싶다는문에요청을 한 것이지.렇미
(333)국제국은위배되게 공해상
(334)긋고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
(335)[이승만라인 ] 을불법점거하였습니다.
(336)을일방적으로 설정된시하고다케경 비 대 가 상주하면서계속되고 있는 불법점거상태시마에
(337)이승만라인]
(338)1952 년1월 이승만 한국대해양주권선언령은이라인이승만국제법에을반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 이 라인의 안쪽에 있는 광대한 수역에 대한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통1954 년 6 한국 내무부는 한월연안경국 비대 의부대 다케시마로 파견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를같은 해 8월에 다케시는주변마 을 항 행 중인 해상보안청순시선이 다케 시마로부터 총격을 받았으며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경비 다케시가주둔하마에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한국측은 지금도 계속하여 경동시 숙사에 및 감 등대, ,주둔
(339)표’른바
(340)동시에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시장함과
(341)켰습니다.
(342)1953년 3월 일 미 합 동위원 회 에 서 다케 시마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 다 이로 인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시.고 있습니다.행되게 되었 지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 에 ‘이승만 라인’의 설정은 공해상의 위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 설 정 동시인 에 , 한국의 다케 시 마 점거는같은 해 7월에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아무런 근거가 없이.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입니국 어민에 대해 다케시마로부터 퇴거하 요구도록다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근거하여 다케시마.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원호하고 에 대해 행하는 어떠한 조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지는안청것 이 아닙 니 다 . 이 러 한 행 위 는 다 케 시 마 의 영 유권을 둘러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어 결코 용인될 수 없것으로 다케시마,에 대 하여 한국측이 어떤 조처엄중한 혐의를다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상을킴
(343)접안시설 등을 구축하
(344)법적인경계
(345)본의상보
(346)있던한관국헌총격사건이 발생
(347)였습
(348)등을거듭동그에
(349)조선반도 다케시마/
(350)이승만라인
(351)충격을 당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1953년)
(352)(사진 제공 : 요미우리 신문사)
(353)10 회부를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354)게다가 2012 년 8월 일본국 은 이명박 대통 령 ( 당 시)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케시마에 상륙이후 한국측이설정함에 따라 다시 구상서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행하는 다 케 시 마 영유권 주장 , 어업 종사순시선 에 한 분쟁을 ICJ에 회부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지만, 같대한 사격, 구축물 설치 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은 달 한국은 일본국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주2).항의해 왔습니다.(주 2) IC J 는 분 쟁 의 양 당 사자가 동 재 판 소 에서 해 결 을 원그러한 가운데 일본국은 다케시마 문제 평화적 수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의도모하기 위해 1954 년 9월 외교 시작하 는 구 조 로 되 어 있습니 다 . 일 본국 은 국 제사 회 에 서상의 구상서 (note verbale) 를 보내 다케시마 영유권 의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958 년 이후 합의없이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일본국을 제소해 온 경우에도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 에 회부할 것(ICJ)한국은 이 제0월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355)한국의 이승만 라인본국은
(356)단
(357)ICJ의 강제 관할적인원칙적으로 받권을아들이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안 을 거 부했 습 니다 ( 1). 1주 962년 3 월 일 외무한 장따라서 만일 일본국이 일방적 으로 제 소를 한다고 하더 라관 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 (당시) 이 최 도 한국응하지 않는 한 ICJ 의덕 신 한 국 외 무 부 장 관 ( 당시 ) 에게 본 건 을 ICJ 에정되지 않게 됩니다.
(358)제안했습니국에다만같은 해 1
(359)설은
(360)부하 기를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안했지만
(361)았습니다.
(362)에 회한 부 는 1954 년 당 시 미 한국에 대해국도국 방문한 밴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는 미을국 은 다 케시마가 일 본영 토라고 생 각하고본 건을 ICJ에 회부하는 것지만,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비공식적으로 이를 한국에 제기 록 이ICJ1)권유했었습1954 년한에
(363)했다”라남아있습
(364)다케시마 문제의 의문을 해소하는
(365)고문헌 고지측의
(366)Q3 ‘안용복 어떤 인물이었습니까?은Q4 1905 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367)까?
(368)Q5 다케시마는 카하 는 폭력 과 탐 욕으 로 탈 취한 지 역 에 해당 됩 니 까 ?Q6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로선언말
(369)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Q1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국제법상 자국의 영토에서 가깝다는 것만으로 영유권이A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370)케시 마가 지 리적으 가깝로 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 해 영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 소 (ICJ) 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 성을는 이유만으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권이영유 권의 근 거 로 인 정 하 지 않았 습 니 다 . 그 외 에 도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1920 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래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근접 따른 권원은 국제에법 상 근거 가 없다(no foundation) 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한국측은울릉도와 다로도 2007온두스와니카라과가툰카리브
(371)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토·해양
(372)영유로
(373)2002 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올
(374)섬 · 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 해 떨리 어 있져 는 두 섬 을 부 속도서라 고 하 는
(375)성주장들이 기각했습니다.
(376)고문헌 · 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있습니까?측의
(377)아닙니다. 한 국 측 은 한국 고 ·문헌 고 지 도에 기 재되’우산도 ‘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Point2 참조)
(378)한국측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있으나하고 , 이러한 18 세 기 이 후 의 문 헌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술은 1696 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라는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 우산도’ 바로 현재의 다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Q&A 3 참조).가케시마라고 주장 있습니다.하고또한 18 세기와 19 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그러나 조선의 고우산도가에서현재의 다케 시 본 에 말하는 마쓰서시 마이 다 라고’ 기 록했다 고 하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 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 (15 세기),* 신 증 동국 여 지 -승람 (16 세 의 우산이 다케시마기)말하는 마쓰시마松島)기록되어 있이다’라고
(379)고 주
(380)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 (1454 년 )와 신증동국여지 람) 에 우산 • 울릉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81)-(1531 년
(382)한국측이 근거 (주 ) 삼로 는 고지 도 에 관 하여 :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려져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두 섬이 (기록되다고 어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 지’ ‘신라시대에는 우 우산는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 백리'( 新羅時称于山島地方百里), 신동국여지승람은 일설 따르면 우산 • 울릉은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山 陵本一島地方百里)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라고우산도’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에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 다.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 있습니다.도예를 들면 , 태종실(1417 년 ) 에는 안무 예를 들월조- 신어 증 동국 여지 승 람 – (15 31년 ) 에 첨 부되우산도에서 돌아와金)가. 섬의 산 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물인 큰 대나무를..… 헌상하고 3명을 데리고 왔 개 섬 이 그 려 져 있습 니 다 .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 호에 남녀 합하 86 명 ‘ ‘우산도’여다케가것는 이 라면 , 이 섬(按撫使金麟㈜還自于山島 土産 大竹 水牛皮生苧總 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子接擴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女井八十六) 기술되어 있습니다.으로는 한반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도와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 명이나 되는 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 따라 이서사 거주할 수 없습니람이다.’팔도총도’ 우산도는 울릉도를 2의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 – (1770 년 ) 등에 울릉과 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우산 모두 우산국의은영토이며, 우산 일본에은 서다케시한아닙마가 니 다.동쪽 바다에 있울진)현의
(383)16 세측에는
(384)불렀다.국이라
(385)아닙증
(386)(주) 참고로지로부속지약의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유권의제법상으도가
(387)래
(388)닌 한 영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 도는 어 디문언 에 의 해 증명
(389)조약의까지나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
(390)되며, 지도는 보강 증다고 되어 있습니다.
(391)록”33 권의 태종 17 년 2
(392)사 김린우(
(393)주민,
(394)나타내시마를
(395)하지다케만
(396)섬으로 그개의
(397)도의
(398)쪽에 위치
(399)(확대도)
(400)’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 (사본)
(401)이후의 조선 지도에서는 울릉도의 동쪽에세기바위섬인 다케시마에는 전혀데,우산 도를 그 린 것 도 나 타납 니 다 그러나 그 우산도 그와 같은 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우산도는도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닙니다.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또한 울릉도 동쪽 약 2km 에예를 들면 1711 년에 실시된 박석창의 울릉도위치한 죽서(竹(주)에는 조릿대가 군생하고 있와 관련된 울릉도 도형’ 울릉도 동쪽에 우산 습니다. 이에는런 점 서 울릉도 도형 에서의 우산도’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山海竹 는’가죽 서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이 라 고 표기 되 어 있습니18은 조릿대종인
(402)순시
(403)에이르는 것이
(404)이 해장죽(다.竹)’
(405)해군수로부가작성울릉도한실측도
(406)(주)죽서(竹): 울릉도 동쪽 약2km에 위치한 작은 섬.
(407)한국의 저명한 지도 작성자인 김정호가 그린 것으로 로 그려져 있는 점알려진 청 구도( 圖) 년(1834 ) 중 의 울릉도 히 울 릉 도 동쪽 약 2km 에 위치한 죽서를 가리 키 고도(圖)’ 울릉도 동쪽에 우산’이라고에도있습니다 (다케시마는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져표기한 길쭉한 섬이 그려져 있습니있습니다.이 지도에는 그림 상하좌우로 눈금 (1 눈금은 조4km) 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알 수 있는데, 울릉도와및 섬의 형상에서 이 우산은명백
(408)세기 이조선 지후의있는
(409)’죽서’은이를르것이라생각됩니다.10 리
(410)약 2~3km 의이거리
(411)청구圖)『
(412)(1834년)의 우산(山)청(1834년)의 울릉도 (헨리대학부속구도
(413)죽서(竹덴리도서관 소장)
(414)울릉도 동쪽 약 2km 에 있는 죽서(竹) 우산이라 데, 울릉고 하는 지도는 근대에 이 르 러 서 작성도 되 고 있습니 있습 니 다 이. 우 산대한제국 학부편집국이 1899 년에 펴낸 대한전 시마가 아닙니다.도’는 경도와 위도의 선이 들어간 근대적인 지도인가장도와가까운 위치에 우산그이려져
(415)현재의 다케(竹)이며,
(416)’대한전도 (동양문고 소장)
(417)’안용복’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418)한국은 그의 진술을A으로17 세 기 말 2 번 일 본에 왔 던 조 선 인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 다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며,선을또한 그 진술위배되고 신빙성이 결여
(419)그는나
(420)사실에
(421)됩니다.(Point2. 5 참조)
(422)안용복 은 1693 년에 울릉 도 ( 당시 일 -본명 다케시마’)에 출어했다가 오야 집안의 대리인이 일본으로 데려와 송환했으며, 1696 년에는 돗토리번에 진 아래와 같은안용복이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정 올릴 일이 있다며 이번에는 자의로 일본에 왔던을던 것은 분명합니다.물입니다. 그러나 그 후 안용복은 함부로 국외로 “숙종실 록’에는 안 도용복의도취조를 받았습니다. 취조 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중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다.일 송도(松島)에 살고 있다고 하므로 송도는본인이산도(于山島) 이며, 이 또한 우리나라 땅이라고말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습니 이 때문에 그 후 조다.선의 문헌에서 우산도와 지금의 다케시마를 결부시키 기술이는 등 장 되 었 습니다. 한국측은 이 안용복의취조시의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서 인용하고 있습니다.이 안용복의 진술은 숙종실록월 무인조에 기록되 있습니다.어헌(숙종 23 년 정축 2월 윤미조) 당시의 조에서는선이 안용복의 행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의 행동은 조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충 1 참조). 또 안용복의자체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묘사가 많으며,술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보 충 2 참조 ).
(423)보충 1: 안용복은 조선을 대표하지 않았다.
(424)점에
(425)대해 다일(渡日)에
(426)하여 조선에서항했다고
(427)’동래쓰의 사신 ( 지난해 귀국인이 진정서를 내주)이려고 했는데, 조정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貴人事)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이세재가 만약 말할 것이 있으면 역관을 에도로 보내지 무엇을 꺼려 우매을 보내겠는가 (若有可道一R於彈雨乃送狂 )”라고 말했다. 비변사는 …바람에 떠도는 어리석은 백 성 설명 원이가 했더라도 조정이 알바는 아니다 (至於亦非朝家知) 말했라고다. 이렇게 쓰시마의 사신에게 말해도 되는지물자 왕이 이를 유허했다 (此言及後之)’ (숙종 23 년 경축 2월 미조)이부사세재왕에말하기를
(428)어민
(429)숙의22종(1696
(430)그러나 이 문
(431)(주) 쓰시조선을 대상으로 한 외에교 – 무역의 창구였습니다.번에은도시대
(432)점조선국 예조참의 이선박이 쓰시마 번주 앞으 는 내용의 문서를 에도막부속에서 다음과 같이 일본에 전달되었습 쓰시마 번일송환된 것을 계기로 울릉도 줄어를 둘러싼 일본과 조선의 교섭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교섭이 시작되기받았지만,부터그러나 안용복그것을
(433)로 보낸다합니다끌려갔다가 쓰시마번을 경유하여 조선에본으로빼앗겼
(434)작년에 표착한 사람의 일입니 바닷가 사다만.람들은 배를 짓는 일을 가업으로 삼고 있으며,큰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풍랑에 휩쓸려 월경하여 귀국에 도달합니다 (事之人以府世為業翼風 忽易及以至冒越轉入貴国 ㆍㆍㆍ만약 진정서를 냈다면 참으로 그것은 무지망작의 죄에 해당합니다 (…之 罪) 그래 이미 법에 따라서유 형 에처했습니다 (已넓m獨之典以為懲之地),전 인 1693 년에 일 본에 왔 때을 에 도막 부 가 울 릉 도와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하는 문서를 부여할 리가없습니다.
(435)또한 1696울릉 도에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었다고5월에도일했다수의
(436)일 본 인 이 있해 1월에는 이미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실시하고, 그 지시가 돗토리번에 전달되오야와 무라카와 두 집안에게 부여했던 ‘ 도허’ 반납되었습니는다. 한국측에 이 안용복는의 진술을 토대로 마치 1696 년 안용복의 도일에 의해 막부가 일본인의 울릉 도함 금지를 결정한 것처도주장하는 논의도 있지만 안용복이 온 것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4 개월 후입니다.
(437)었으며
(438)항면
(439)있던 배에는 ‘朝両島監稅将臣安고’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또한 안용복은于山島監稅’이라고 자신을 밝혔다고 하지만,자신이 사칭했던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감세’ ‘나 감세장’이라고 칭한 것은 울릉도와 우산도의 징세관을 의는 듯합 니 다. 안용복은 우 큰 섬으로서산도를사람이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타
(440)럼막부
(441)”이가공의 것이며 안용복관명은
(442)안 용복은 귀 후 조사국 에서 일 본 인 을 향 해 송도(松’島)는 즉 자산도(于山島于山島)이며, 이 또한미하우리나라 땅이다 너는 왜 이곳에 사느냐 ( 松島子 山 島 、 此亦我国地 、 汝敢住此耶)’라며 따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해에 일본인은 울릉도 로도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용복은 1693
(443)보충 2 안용복의 진술의 신빙성
(444)안용진복의많은 모순이 있고 신빙성이 결여 년에 울릉술에는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을 때 동료들도에서로부터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섬이 우산도인 것 알을게 되었고 ( – 다케 시마기사(竹島일본에紀)),매우 큰 섬’을 목격했울릉도보다
(445)되어 있습니다.
(446)안 용복은 2 번 일본에 건 너왔습 니 다 처음에. 는 1693 끌려왔을 때는 ‘년에 울릉도 (당시의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조업 다고 합니다 ( ” 변례 집요을 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일본에 끌려 왔었고, 두번 ‘송도는 자산도이다’ 라고 한 것은1696 년에 돗토리번에 호소할 일이 있다며 밀 에 끌려온 시기에 알게 된 송도 (는항해 돗토리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숙종실록” 의 이름을 조선이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증언은 추방된 안용복 던 우산도에 적용시킨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송도귀환 후 비변취사에서의 조 대해 진술한 조서에의 는 자산 도이 다 ‘ 것도라는 명 칭 것상의 으 로 오늘날초록입니다. 그에 따르면 안용복은 처음으로 일본에 의 다케시마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때 울너갔을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도와
(447)例集要)).안용복이
(448)1693 년에 일본
(449)다케시마)오늘날의째
(450)건
(451)편입 이전에 한국측이Q4마의한 다케시부에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년의일본정
(452)한국측에서는 다.케시 마 영유를있었던하고1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 Point2. 6. Q&A2 참조)
(453)(주) 1882년에조선정부는 울릉도에대해470 년간이어한국측은 세종 실록지 리지 (1454 년) – 신(1531 년 ) 등 조선의 고문헌에 이 저온 공도정책(空)을 폐지하고, 울릉도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그후 1900년 6월 울릉도에 많은름이 나오는 ‘우산 ( 다케시마라고 하고, 예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에서도)’이로부터 자국의 영토였다고 하고 있습니그 러 조선나 고문헌의 이 고지도에 있는 우산 (도)나은 울릉도의 별명이거나 18 세기 이후의 지도에 그려진 우산 (도)과 같이 울릉도 옆에 있는 다른 작은섬 이 며 다 케 시마가 아닙니 다예를들
(454)동국여지승람
(455)일본과 공동조사를대한제국 조선은 1897 년 10.한제국으로 개칭) 공동조사의를 참고로 1900 년 10 외국인월왕래 교역하고이교제하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칙령 41 호 · 울릉도를 물도로 개칭하여 도감 (監)을 군수( 郡守 개정하는 건 ‘)로을 제정했습니다 이 칙령 제 2 조에서 울도군’ 의 관할구역이 울릉 전도(島)와 죽도(竹島)석도( 石島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출현한 석도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실시
(456)했습니다국호를 대월에
(457)그은보고서(우용정의
(458)도기
(459)(죽서)
(460)또 한국측은 “대한제국 칙령 41 호 (1900 년 ( 주)에 따라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울도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 도( 島 죽)와 도( 竹島)석도
(461)한편이 칙령의 제정에 앞서 이루어진 상기의 공울 길이 70 리를약보동조사
(462)(石島)’로 규정했다. 이 석도’ 독도 (가마의 한국명)’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를그러나 한국측으로부터 석도’가 다케시마라는 명확한 근거는 나타 않습나지 니 다. 또한 만일 칙령의고서에서다케시
(463)(주 :28km)넓40
(464)리 (주약 16km), 둘레
(465)(周園亦可為一百四十五里)로 하고, 의정부 찬정내부대신 이건하에 의한 울릉도를 유도로 개칭하여 도감군수년)에
(466)석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칙령는의 공포*해가로 약km)이며전후에 대한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50리 (주 : 약20km)라 고 되 어 있습 니 다 . 이 런이러한 점에사실은 없으므로, 한국에 의한 영유권이 확립 되 어 서 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다케시마는 이 범위 밖에수 없습니다있 으며 석 도가 다케 시 마가 아 니 라 는 것 을 명 확 알 수히(190관한혐개
(467)섬지세방은80 리 (주로약 32:
(468)있었다고 할
(469)1(竹
(470)있습 니 또한다. 릉 도 근 방 ( 수 Km 이 내 ) 에 는 죽 서와 관음도(島)라는 이름의 비교적 큰 섬이 있는이러한 섬을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71)1리(일본)=약 10 리 (조선4km
(472)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서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
(473)(- Point7 참조)
(474)한국 측 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3영중 국 정상 발이명백합 니 다 .표한 카이로선언’ (1943) 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 또한 원래 전후의 영토 처리는 최종적 으 로 는 평 화욕 탈취한 지역에으로다케시마가 해당된다고 주장 조약을 비롯한 국제약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케시마는 한번도 한국의 2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영토였던 적이 없고17 세기 중반까지는 일 확정도한 것은 샌프 란 평화 조약이며시스코, 카 이 로영유권을 확립하였고,이1905 년 각료회의 결정 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에 따른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에 의해 그 영유 과 를 가 질 수 있 는 것은 아닙니 다 샌프란시.평스코의사를 재확인하고 그 후에도 평온하게 계속적 으로일본국의 영토임이 인마가점에서한다케시도일본이 한국으로부터 탈취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475)늦어
(476)화조다약에서는
(477)되어 있습니다.마는있었습니다배하고이러.
(478)세2차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시마는Q6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아닙니다. 연합국 총사령부에는 영토를 처분할 권한은A 없었습니다.
(479)립 되지 않습니 다 .(보충 1 참조) 및 제 1033 호 ( 보 충 참조)에서 다 전후에 일본국의 영토를 법 적 으로 확 정한 것은 샌프케시마는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합 니 란시스코 평화조약 (1952 년 발효) 입니다. 따라서다. 그러 한국측의 설명 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나본 조약이 발효하기 전에 연합국 총사령부가 다케시지만, 한국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모든 지령에 영 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케시마 의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측의 정책을 나 유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은 사실 에 비 국제추어도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내는된다’라는 것이 명시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측으로총사령부 각서 (SCAPIN)합국677 호
(480)2
(481)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482)주장은 전혀의
(483)충1:SCAPIN제677 호에하여보충 2:제 1033대해호에보
(484)1946년 1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 제 677 호에 따라 일부 1946년 6월 연합국 총사령부가 SCAPIN 제 1033호에 따라 일본지역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정치상 또권 력 행사 및 행 의 어업 및 포경 허가구역(이른바 맥아더 라인) 확대했을 때을사를 꾀하는 일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지령 내을 때렸을 그 그 3항에는’ 일제또는 그 승조원은 다케시마로부터 12본선박제 3항에 이 지령에서 일본이란 일본의 4 대설 (홋카이도 혼슈 마일 이내로 접근해서 안 되며, 또한 이 성과의 어떠한 접속도는규슈 및 시코쿠) 및 약 천 개의 인접한 작은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한다 인접한 작 섬 에 쓰시마는및 북위 30도 이북의 류 큐 그러나 동 제5항에는 이 허가는 해당 구역 또는 기타 어떤 구역(난세이제도 (구치노시마를 제외) 를 포함하며, 또한 다음의 제 에 관해서도 국가통치권, 국경선 및 어업권 관한 최종적 결정에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제주도,로이즈 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 표명은 아니다’ 명시적으고규정되로제 오가사와라 군도 등 외에 다케시마도 열거되었습니다.도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한국측의 설명에서는 전혀 언급되어그러나 동 제6항은 이 지형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포츠담선언 있지 않습니 다.제3항에 언급된 모든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맥아더 라인’은 1952 쇼와 27)년 4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 지되었으며, 그로부 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츠담선언 제8: 일본 주권은 흔국의됨 에 따라 행정 권 정지의 지형 등도 필연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및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는 것으로 정한다. 한국측의 설명에서 이 점은 전혀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485)행정상의는
(486)25월지령에 의해 페 1일에
(487)후인 4월28에는화발효조약이
(488)되었습니다.
(489)SCAPIN 제 677 호
(490)*주의집중부관참조
(491)음주 사출부분 참조
(492)과우편번호 100-891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전화번호 : 03-3580-3311(대표번호)외무성 아시아대양북동아시
(493)무성홈페
(494)2014년 3월 발행
(495)[사진제공·협력] 메이돗토리 박물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고급서원 시마네현 다케시마 자료실..요미우리 신문사, 연리대학부속도서관 동양문고도서관지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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