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위반사실 통지서번호
(2)위반사실 통지서
(3)귀하의 차이 무인단속장비(이동식)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적발되었기에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4)- 위반 내용 –
(5)위반차량 :차종 : 마티즈
(6)위반장소 :통진 숨은 공리 44국도 인제광안
(7)위반일자 :2002년 06월 03일 13시 05분 38
(8)속도위반내용 :도로교통법 제15조 제
(9)(제한속도 : 80Km/m 주행속도 198km/h 초과속도: 119km/h)
(10)위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한 규정에 따라 2002년 6월 24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귀하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11)만약 귀하께서 운전 사실을 인정하거나 운전자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 위반사실 통지서
(12)경찰서에 가서 경찰에게
(13)키 던지면서
(14)’니가 밟아봐’
(15)라고 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