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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
(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3)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B씨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컴플레인을 걸겠다”고 말한 뒤 미리 작성해둔 ‘성노예 계약서’를 건네면서 이름을 적고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4)색종이로 된 성노예 계약서에는 ‘나는 평생 몸과 육체를 바치고 삽니다. 당신의 영원한노예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로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5)이를 본 가사도우미가 공포감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뒤따라가 허리를잡고 벽으로 밀쳐 눌렀습니다.
(6)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 B씨는 겁에 질려 ‘살려 주세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7)인근 주민은소리를 듣고 경찰 신고했습니다.
(8)겁에 질려 계약서를 들고 도망치려 하자
(9)나가려면 계약서 내놓고 가라며 실랑이를 벌이며10분간 집에서 못 나가게 막음 (감금 혐의)
(10)해당 과정에서 무릎과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음
(11)가사도우미의 “살려주세요” 비명 소리에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
(12)반성+초범으로 양형
(13)=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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