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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급식소 ”밥퍼”가 혐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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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별의 과식에도 반에게 있습니
(2)에 함께 앞으로 오셔서 어우리를그리스도주제도 어밥 먹고 밤에
(3)다양성 안에서 설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밤낮을 하나님무스마스 비스무
(4)아웃을 담은
(5)’밥퍼’가 혐오시설?
(6)서른다섯번째 거리에서 드리는
(7)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8)위기의 ‘밥퍼’MBC₩스데스크
(9)※ 동대문구
(10)밥퍼, 1988년부터 35년간 무료급식
(11)뉴스데스크
(12)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
(1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
(14)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5)2. 귀재단에서 축조하신 건축물에 위반사
(16)으나, 아직까지 이행치 않아 행정 가. 예정 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
(17)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아
(18)안내하오니, 정당한 사유(위반건축물
(19)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나. 처분의 원인 : 무단증축
(20)없을
(21)3. 만일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22)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
(23)가. 예정 처분 : 이행강제금 부과
(24)나. 처분의 원인 : 무단증축
(25)다. 처분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4조), 제79조, 제80조
(26)라. 의견제출인 : 본인 또는 대리인
(27)마. 의견제출 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본관 4층)바. 의견제출 기한 : 2022. 12.27.까지
(28)동대문구청은 지난 16일,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으면 2억 8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밥퍼 측에 통보했습니다.
(29)작년 6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지은 건물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30)서울시와 ‘기부채납 조건’ 토지 사용 합의
(31)그런데 밥퍼는 지난 1월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32)다’는 내용으로 시 측과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33)”대단지 아파트 준공 앞두고 민원 1천여 건”
(34)동대문구청 관계자
(35)희생을 감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데 계속 가야 되느냐,내한
(36)우리 아이들이그쪽으통로학한다는 것 자체도…을
(37)줄 세워서밥을 먹이는, 요즘에그는식으로의런
(38)사회복지사업은사회복지아니고…이
(39)공사중지명령(답십
(40)1 저 바지
(41)서울시·밥퍼, 동대문구청 측에 이의 제기 하ㅎ
(42)선행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곳도 이제 혐오시설 취급 당하는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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