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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 심신미약? 알면서 왜 마셔’…법원서 불인정, 실형 선
(2)입력 2022.12.25 오전 9:23 수정 2022.12.25 오전 9:25 (기사원문
(3)김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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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폭력 전과로 15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또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저지르고는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을 못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7)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택시 뒷자리에 탄 다음 택시 운전자의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A씨는 “지금 돈이 없으니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내겠다, 일단 출발하자”고 요구했다가 택시운전자가 출발을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을 했습니다.
(9)A씨는 전에도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서 징역형을 받고 지난 해 출소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A씨는 당시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음주 이후에 폭력으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서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23155?cds=news_edit
누가 술마시고 사고치라고 칼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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