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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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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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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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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