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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적 사항 물어봐서”…하이힐 신고 소
(2)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3)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2022.12.24 11:44
(1)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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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
(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4)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
(1)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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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것에 격분해 하이힐을 신은 채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3)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google.com/amp/s/m.mt.co.kr/renew/view_amp.html%3fno=2022122411360024326
기사 제목 에는 복부만 적혀있었는데 머리도 찼다고함
뭐 배운 사람인가
합의 내용은 없음 집유 아니라 징역8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