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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합격 이유라도 알자”..’채용탈락 사유고지법’취준생 도움 될까 – 아시아경제
(2)2021. 6. 8. – 이 법안은 취준생이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했을 때, 기업 측에서 14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구직자가 채용 …
(3)채용 불합격 사유 알아야 취업 준비에 도움? 모르는 게 약? – 조선일보
(4)2021. 6. 18. – 이 법안에 따르면 채용에 탈락한 구직자는 회사에 채용 불합격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14일 이내에 이를 알려줘야 한다.
(1)’불합격 이유라도 알자’…’채용탈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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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고지법’ 취준생 도움 될까
(3)기사입력 2021.06.08 06:00 | 최종수정 2021.06.08 06:00
(4)채용 탈락하면 14일 이내 이유 고지하는 ‘사유고지법’
(5)”채용 과정 신뢰 커질 것” 취준생 10명 중 9명 법안 환영
(6)일각선 “구직자 자신감만 떨어뜨릴 수도” 우려고용 창출하는 기업에 추가 부담 줄 가능성도
(1)회사 채용 탈락한 지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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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탈락사유 의무 고지하기
(3)탈락자의 알 권리와
(4)취업 준비에 도움돼서 호
(5)회사 측의 자유로운 채용 권리 침해 우려와
(6)취준생에게도 실질적 이득은 없어서 불호
(7)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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