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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어제자 이태원에서 경찰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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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3)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4)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2]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영상 속 이태원클럽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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