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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자 들고 버스 타는 거
(2)민폐 아니다
(1)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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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 서울시
(3)일회용 컵에 담긴뜨거운 음료나일회용 컵에 담긴치킨떡볶이 등음식물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운반하는 용기 등에담긴 음식물뚜껑이 없거나 빨대가꽂힌 캔,플라스틱 병등에 담긴 음식물
(4)얼음 등 음식물
(5)-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6)-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7)-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8)-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9)※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포장된 피자들고 버스타기
참고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음
반입 허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