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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쨌든 현재 게임법이 존재는 하는데
(2)실제로 게임법적을 다루면서
(3)’지금 현재의 게임법으로는 좀 애매하다
(4)’이건좀보강되거나 바뀌어야되겠다’
(5)싶은 생각이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6)이런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한 번쯤 말해보고 싶은 법률규정이 있었는데
(7)대리게임 금지법
(8)근데 이걸 처벌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9)세계일보 구독
(10)대리 게임 해주고 대가로 최고 50만원 받아 챙긴 20대 벌
(11)금 100만원’
(12)입력 202243.26 오전 64 수정 2022 03.26 오전10
(13)김현주 기자
(14)대리 게임을 업으로 한사람은 무슨처벌을 받느냐
(15)대리 게해주고 대가로 최고 50만원 받아 챙긴 20대 벌임
(16)입력 2622.05.26 45 수정 20220324 오전 1058 가
(17)결국 전과자가 되는 거거든요
(18)이거를 범죄로까지 규정할 영역이나
(19)(김실장)
(20)저는좀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1)대리게임금지법의 취지는
(22)게임 내의 공정성을 취지로 두고 있습니다
(23)사실 그 취지가옮기는 한데요
(24)게임에서의 어떤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25)형사처벌을 하고 전과자로 만들 영역이나
(26)(게임사와유저간의) 자발적인 영역으로
(27)남겨놔야되는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8)그것을 그냥 게이머로서 비난할 정도지
(29)이게 형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있다고까지 가는건 너무과하지않나
(30)대리 게임이라는 행위는 잘못된게 맞다
(31)하지만 그걸 ‘형사 처아니라고 생면벌로전과자만로영역인가?’라고 물들
(32)각한다
(33)제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34)이법의 제안이유서와 제안과장들을 죽봤는데
(35)오로지 하나의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법
(36)(예시) 게임사 및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대리게임 대응 공지>(예시) 리그오브레전드 견적
(37)플라리아를 대하는
(38)리하는 시도판매 구매 및 거래시게임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9)라이엇게임즈게임 공지다음, 대리인이 이루어지는 실태를 살펴보면 다이 이루어지 있는 ‘리 그오브 레전 드 게임의
(40)많고
(41)구체적 으로격 저이 장되 어 있대리기사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이의 소득규모는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원으로 나타났음.가
(42)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전가
(43)- 법률 제안의견서에 캡치로 들어가있어요선식품
(44)< (예시) 리그오브레전드
(45)NAROROON기부하는 시도 에도동구매 거래시제재를 받 수 있습니다.을라이엇게임즈게임 대 공지
(46)게임머리
(47)다음 대리인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살펴보면,그오브레전별로 가격이 제정되어 있음은통보하고 있었으며 이함을1,000만원에서 2000피소득규모는
(48)이어지있’리는
(49)구체적으로물론
(50)대리기사활동
(51)에만원
(52)으나로타났음.
(53)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 >
(54)이건 마치제가 준비서면을 쓰듯이
(55)그게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떤 법률제안서에 들어가있는건설
(56)굉장히 편파적이고
(57)UN인권조사관이 본 대리게임처벌법 문제점 | 미디어오늘
(58)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사실 이 법안을 게임사가 원 해서사업 모 델을 보호하기 위 해 기소를 되는가 문제 인데임 이 용자의 사용 따라 알아서약에하는제도입한 법”이라며안해라고가”
(59)해도
(60)게임사와 게계해야것아닌말했다.
(61)어떤 기업체를 위해서
(62)UN인권조사관이 본 게임 처벌법 문제점 디어오늘
(63)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사실 이 법안을”사업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기소를 해도 되사와 임 이 사용계약에 따라 알아서용자의게임원해서 제사가문제인데해야하는 것도입한 법”이라며안해가”라고 말했다.
(64)는가
(65)이 기업의 이익 또는 운영을 위해서
(66)UN인권조사관이 본 게임 처벌법 문제점|D디어오늘
(67)오픈넷 박경신 이사는 “사실 이 법안을 게임사가 원해서 제안해 도입한 법”이라며사업모델을 보호하기 위 해 기소 를 해 도 되 는가게임 사와 게 임사용계약에 따라용자의
(68)문제인데
(69)알아서 해야 하는아닌가”라고 말했다.
(70)법률을 만드는것이 온당했을까
(71)이런 의문이 들어요
(72)특히, 이 법은 ‘특정 사기업’의 ‘특정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법인데
(73)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
(74)게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워야 되고
(75)그런자율성 속에서 자체적으로 규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76)범죄자들을 처벌하는것과
(77)어떤 행위를범죄로 규정하는 것
(78)이건 다르기 때문에
(79)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싶습니다
(80)대리게임자체가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81)과연 그게 범죄자로 취급할 만한 영역인가에 대한 부분
(82)대리 게임을 통해서 게임 내 랭킹 등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
(83)이런것들은 다 이해를 하지만
(84)범죄로다스릴 정도의 이야기인가
(85)임에서 업체가 그 부분을 제어하는가
(86)법이 나서서 ‘범죄자다’라고까지 할 만한 영역인가에 대한 부분은
(87)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고 말씀해주신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iCaBkG5m2W8
대리게임은 찌질한 행위일뿐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될만큼인가?
그것도 단 하나의 게임 단 하나의 회사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