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간 3명 무죄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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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간 3명 무죄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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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지마” 저항한 10대 성폭행한 20대 3명 ‘전원 무죄’ 입력 2022.12.12. 오전 11:26 기사원문 홍수현 기자
(2)김 126
(3)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4)그래픽 전진우기자

12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

부(부장판사 송혜정·황의동·김대현)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

대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등 3명은 지난

2018

10

월 채팅앱을 통해 여중생 D양과 E양을 알게 됐다. 이들 남성은 여중생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 마시기 게임’을 해 D양과 E양이 계속 술을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D양과, B씨와 C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D양 등이 “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성폭행이 이뤄진 것

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을 때 강간당한 것으로 보고 A씨 등 3명에 대해 준강간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거동이 가능했고 주변 상황 인식, 의사 표시 능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사 제출 증거로는 형법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당심에서 진술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5주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한 진술과 차이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1

월 1심은 “(범행 과정에서)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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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황의동(黃義東)
(2)김대현(金大鉉)
(3)송혜정(宋惠政)
(4)[사] 41회
(5)서울고등법원

???:무죄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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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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