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민간 사업자는
2026
년부터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기계에도 현재 경유차처럼 ‘저공해조처’를 명령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버려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신고·고발하면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촉진법) 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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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건설기계로 전환하거나 개조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당국이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나 엔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처 관련 규정들은 법이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을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소음인증·변경인증을 받은 이륜차 제작자는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이륜차에 표시하게 하고 실제 이륜차 운행할 때 소음이 이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증 시 배기소음 결괏값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