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이장은 주변에서 ‘뒷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B 이장은 A 씨에게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다. 내내 네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눈이 참 예쁘다.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느냐”는 등 말을 귀엣말로 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이장이 이런 말을 하며 자기 팔로 내 신체 일부를 스치고 슬쩍슬쩍 접촉했다”며
“뒷자리에 앉은 완주군 공무원에게 말했는데, ‘시골 아저씨니 이해해달라’고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보는 즉시 제지하고 분리시키지 않았다”며
“당시 더한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며 몸이 굳었다”고 했다.
출처 :
“숙소가서 같이 술 먹자” 女가이드에 추태부린 완주 이장들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