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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무릎 팔굽혀펴기 폐지 ㄷ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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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하는 ‘무릎 팔굽혀펴기’가 아닌 정식 팔굽혀펴기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말많던 여경 ‘무릎 팔굽혀펴기’ 폐지…채용시험 남녀 구분 없앤다 | 중앙일보
앞으로는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무릎을 바닥에 댄 채 하는 ‘무릎 팔굽혀펴기’가 아닌 정식 팔굽혀펴기로 평가받는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여성 경찰관,무릎 팔굽혀펴기,국가경찰위원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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