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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했다고 ”초교 없는” 섬 발령…딸과 생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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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홀로 9살 딸 아이를 키우는 은행원인 엄마 A씨에게 조합장이 인사 똑바로 안한다, 말대꾸 했다는 이유로 면담 이틀 후 발령 보냄(해당 내용 녹음함)
2. 섬에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어서 이웃에 사는 친구 아빠가 아침에 깨워서 학교 보냄, 방과 후에는 집에서 아이 혼자 지냄
3. 챙겨주던 친구 아빠도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못 챙겨주다보니 아이를 섬에 데려오게 됨 -> 학교에 못 보내게 됨
4. 조합장은 면담때 태도를 문제로 발령 보낸 걸 인정하면서 A씨(엄마)가 사과하면 발령 철회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35737&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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