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잘못 구금된 남성에게 109만 9200원 지급 결정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잘못 구금된 남성에게 109만 9200원 지급 결정

A씨는 지난
2001

12

21
일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듬해인
2002
년 8월 다른 남성 2명과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지난 8월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진범인 이승만(
52
)과 이정학(
51
)이 검거되면서 A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 약
20
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잘못 구금된 남성에 보상금 지급
기사내용 요약 보상심의회 지급 결정 따라 법적 상한금액 109만 9200원 지급 결정 검찰이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3일간 구금된 남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검은 1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73128

이 게시물에 대해 평가 해주세요!

결과 0 참여자 0

Your page rank:

리플 남기기